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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교사들만!!"...정치기본권 법안 보류에 교사노조 "깊은 유감"

23일 논평 발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조항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며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이 금지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교사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11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인 만큼,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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