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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폐지 논거 정면 충돌..."직선제 도입 후 재정 늘었지만 학업 성과 의문 Vs.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26일 '교육감 선거제도 토론회'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 도입과 확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상관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나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로 나와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17세 학령인구가 2022년 644만명에서 2070년 247만명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면서 “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교육재정 총량 산정방식은 효율적 재원배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 같은 방식이 고수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재원이 초중고 교육재정에 계속해서 선배분 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 그러면서 2070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보다 최대 1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변화를 제시하며 재정은 늘었지만 교육성과(국어, 수학, 과학)는 오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GDP의 22%에서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3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3%에서 2021년 30.8%로 상승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기간이 국내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돼 본격 시행된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은 선거 직후 득표율이 높은 시군구 소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배분한다”며 “다음 선거 직전에는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낮았던 시군구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배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 도입된 2010년 이후 교육재정이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재정을 선거용으로 사용해 낭비와 함께 정치중립성 훼손 문제도 있다는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세수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 1인당 중앙정부 부담 교육교부금을 국민 1인당 GDP의 26.8%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개방형 공모제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감선출위원회를 한시 조직으로 별도 구성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해당 지역 교육전문가를 공모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 임명제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토론에서는 교육재정 방만 운영이 사실로 전제되어도 직선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추가 논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시도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선 재원 조달·확보 방식이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등을 결정짓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즉, 내국세의 20.79%를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방식 자체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상관관계를 증명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 “2010년 직선제 전면 실시되기 이전에도 시도의 일반회계와 완전히 구분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두어 운영하고 있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부터 시행됐다”며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이나 선임 제도가 예산회계의 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이 사실이라고 전제해도, 교육감 직선제를 원인으로 보아 선출(임)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려면 인과관계 등이 논증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교육교부금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거나, 직선제가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의 이론적·학술적 논의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면, 시도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운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로 교육감 선출(임) 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며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전제를 뒀다.

 

교육부도 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과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은 “교육적 성과들은 직선에 외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공모제가 정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일부일 뿐이다. 지나치게 선거제도 논의에 몰두해서 교육자치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제고와 교육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민전·서지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직선제 유지 속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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