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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원장·상임위원은 겸직 허락 받아라"...박성준 의원, 국교위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같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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