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비법정단체. 최근 교육부에게 왜 법정단체도 아닌 교원단체를 만나느냐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은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천교사는 왜 비법정단체일까요?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법률에 따라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2025년 10월 1일 현재까지 입법은 부작위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새로운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이자, 교원단체의 법적지위를 한국교총이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교총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의 잘못입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원단체의 설립을 장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방기한 거죠.
한국교총은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해달라는 거죠.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지원도 차별적입니다.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조건과 타임오프제도와 노조 전임자 지원제도는 교원노조에만 해당합니다. 여러모로 교원단체보다 교원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왜 실천교사는 교원단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하고 교실에서 끝이 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감과 교장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는 교사 이외의 교육전문직 자격을 가진 분들까지 포함합니다. 실천교사 정관 제2장 6조의 회원자격에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학교의 교원,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육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교사란 교원단체에 속한 여러 교육 전문직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분을 통해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원노조에는 교원노조의 길이 있듯이, 교원단체에는 교원단체의 길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님이 될 수 있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회원이 아닌 후원회원으로 교원단체를 후원하는 시민이나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천교사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해 비법정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임의 자리를 만들지 못해 수업을 마치고 혹은 일과를 마친 후에 교원단체의 일을 하더라도, 교원노조를 설립하여 전임을 하고 타임오프제의 지원도 받지 않으며, 사무실도 상근도 두지 않고 회원이 내주신 회비를 실천교사 소속 회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하는데 전부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같은 선상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겨룰 수 있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노고하는 모든 교육계 종사자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실천하고, 서로 도와가는 교육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교원노조가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실천교사가 그리는 교육의 미래는 교원단체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