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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사 이야기] 교육부장관 음주운전 경력,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의 무게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건과 관련한 이야기다.

 

최교진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수 있으나 선명하게 하고 싶어 딱 음주운전 건만 다루고자 한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되나


말할 것도 없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같은 교통 관련 법규라도 이를테면 안전벨트 착용 의무 같은 경우는 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만 잘못되면 그만이다. 물론 어떤 생명이든 소중하지만, 프랑수아즈 사강의 말을 빌리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르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을 사회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욕을 먹어도 싼 것이다.

 


음주운전한 사람은 장관이 되면 안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과거 행위로 그 사람의 전부를 규정할 수는 없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기본적인 도덕성을 필요로는 하겠으나, 도덕성이 전부인 자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서의 정책을 큰 그림에서 이해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직무 수행 능력까지 떨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쩌면 실제로는 크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공직에 앉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법에 정해 놓았다. 장관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근거한다.

 

장관으로 임명되려는 사람은 적어도 이 법에서 나온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음주운전은 포함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 자체는 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살인’도 항목에 없다.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결격 사유를 ‘죄의 성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죄의 형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어도 그 정도가 심해 징역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을, 즉 장관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죗값을 받는다. 그 죗값을 모두 받았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졌다고 생각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까지 과도한 비난과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벌 수위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행위가 매우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도 죗값을 다 치른 사람이라면 그 과거 하나만을 이유로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낙마시키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교육부장관은 다르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교육부장관을 하는 것에 내가 찬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교육부장관은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서가 다른 어떤 부도 아닌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의 수장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 놓고서 우리가 떳떳하게 아이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평교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각종 징계에 승진 제한까지 걸려 교장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버젓이 음주운전을 했어도 대체 무슨 특혜를 누릴 수 있기에 교육부의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걸까.

 

앞서 말한 이런 논리 앞에 당당히 맞서 우뚝 설 ‘음주운전 방어 논리’가 어딘가엔 있을까? 나로서는 과분한 탓인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관이 되는 데에 음주운전 자체는 필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음주의 강도에 따라 결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장관 임명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적 기준안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적 기준에 따라 임명 가능 여부를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만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넘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 ‘도덕’의 영역을 더 진지하게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교육’을 다루는 부의 특성상 다른 부처보다 더 높은 도덕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관성’과 ‘진영 논리’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일관성’과 ‘진영 논리’에 대한 이야기다.

 

알다시피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을 ‘우리’(여기서 ‘우리’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뜻하지 않는다)는 맹렬히 비판했다. 그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이다.(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게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임명 20년 전인 2002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교진 후보자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박순애를 틀림없이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편’이 후보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편인 그 후보자도 똑같이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똑같이 비판해야 마땅하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우리 편이든 상대 편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는 원칙은 같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음주운전’ 자체는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박순애 전 장관을 음주운전으로 비판한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모든 공직자를 음주운전으로 비판한 것)도 생각이 짧았고 잘못 생각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게 일관성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은 깊숙이 진영 논리에 빠져 과거의 날카롭던 잣대는 무뎌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 중 최교진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나도 그가 후보자 지명을 받았을 때 꽤 기뻐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래도 이제 교육을 좀 고민했던 사람이 교육부를 맡게 되겠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안심도 했다. 그의 음주운전 이력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그가 지금까지 애써 일군 것들이 없어지거나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쯤에서 마친다.

 

* 이 글은 실천 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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