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은 대학생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놀이 활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수요가 커지는 방학 기간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서울시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돌봄 수요는 6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인턴십은 6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한 달 단위로 운영한다. 7월과 8월 각 50명, 총 100명의 대학생이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29세 이하)이며 유아교육·아동보육·아동심리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근무는 주 4일(수∼토요일), 1일 5시간(오후 1∼6시) 기준이다.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 1779원)을 적용해 일 5만 8895원의 임금과 월 5만 5000원의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활동 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참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학생의 희망 지역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즈카페 등 수요가 있는 시설에 적절히 배치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생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서류 및 서면 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해 6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이 아동에게는 방학 중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돌봄을, 대학생에게는 의미 있는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남해에서 6학년 초등학생이 공사현장 펜스 틈에 빠진 또래 학생을 구한 미담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21일 남해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김승기 군은 이달 초 등교하던 중 남해읍 한 공사현장 펜스 틈에 빠진 한 학생을 발견했다. 김군은 “3~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약 150cm 깊이 구덩이에 갇혀 밖에서는 두 팔만 보였다”고 말했다. 김군은 구덩이로 달려갔으나 혼자 힘으로 학생을 구조하기 힘들었고,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학생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 구조했다. 김군은 평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전한 선에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던 소방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김군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 뿌듯하다”면서도 “특별한 게 아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방관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해초등학교는 김군의 용감한 행동에 표창을 수여했다. 남해초 관계자는 “김군은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풍조에서 김군의 행동이 기특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군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들을 앞장서 돕는 문화가 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대면 교육을 통해 풍부한 임상 경험을 축적한 언어재활 전문가의 정교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시험 응시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기준의 문제”라며 “자격 기준의 완화는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어재활사 자격 기준은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최우선 ▲원격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기준 마련 ▲제도 설계 과정에 특수교육 및 언어재활 실무 전문가의 참여 보장 ▲장애인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질 중심 개편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더에듀 |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해도 ‘운’이 좋은 사람, 좋은 운명을 타고 난 사람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운’은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우주의 에너지, 자연의 기운이 나와 잘 맞게 운행할 때 비로소 내 삶은 존재 의미가 되고, 행복이 있고, 성공까지 뒤따르게 된다. ‘운’이라는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은 것을 “기분이 상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다. 기분이라는 말은 에너지의 분포도라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쁨’이라는 말도 “기가 뿜어진다”,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말이다. 에너지가 조화롭게 잘 흐르지 않고,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져 행복할 수 없고 일을 성공시킬 확률도 현저히 낮아진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바라던 인생의 목표를 이뤄 성공하려면 나의 에너지를 늘 살펴 기분을 안정화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변을 잘 살펴 보라. 늘 얼굴이 밝고 행복한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운이 좋은 사람’, 바로 ‘마음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힘 있는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자. 복 받기만을 바라지도 말자. 내가 행복과 성공의 주체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람과 세상을 대한다면 인생 사계절 분명 행복할 것이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경험이 스승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 행복 경험과 성공 경험을 매일 매일 조금씩 맛 보라. “그래 이 맛이야!” 하고 감탄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하교 중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전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 남강댐 인근에서 야외 수업에 참여했던 장애 아동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남강댐 인근 산책로에서 야외 수업을 하던 중 A군이 사라졌다. 교사 중 1명은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 A군(9)은 평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다른 장애 아동 11명과 함께 당시 야외수업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7명이 인솔했다. 그러던 중 훈자 뛰어나간 A군이 갑자기 사라졌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A군을 찾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경남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1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에서 A군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기존 이수자들의 경우에도 기존 이수로 별도 분리하는 기능도 구현해 수합자가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가 자신의 SNS에 해당 소식과 프로그램을 공유하자, 교사 누리꾼들은 “이런 것이야말로 교사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 “업무 담당자인데 유용하게 잘 쓰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수증 수합 프로그램을 만든 박 교사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수증에 관한 데이터들은 이미 원격연수원들을 통해 쌓여있고, NEIS에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합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며 “학교에서 굳이 이수증을 수합하고, 심지어는 이수증 번호까지 확인하다 보니 만들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안 쓰여도 되는 상황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총괄리더가 개발해 공유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은 G-DEAL 사무국에 문의하면 되며, 프로그램 사용법은 G-DEAL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 최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적 판단 구조의 변형이며,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이다. 교과서는 단순한 학습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실로 옮겨오는 도구이며, 수업 설계의 출발점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형태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내용이 좋다’, ‘디자인이 좋다’ 같은 피상적 비교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과목,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 업체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주안점이 다르기에, 지역·학년·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의견 수렴 아닌 권한 박탈일 뿐, 설득해야 하는 교사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 선정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이 문장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구조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의견 수렴이 ‘참조’나 ‘권고’의 성격을 넘어 법적 의무로 규정되는 순간, 교사의 결정은 언제든 외부 절차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를 선정하게 해달라며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밀려난다. 교과서 선정조차 정치화·여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로 인한 갈등은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미 있는 구조 위에 불신을 덧씌우는 입법 물론, 학부모의 의견은 중요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만큼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학부모 설명회, 공개수업 등 이미 존재하는 구조만으로도 학부모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지금도 교과서 선정 과정에는 각 학년별 협의회, 교육과정 분과,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검토 등 다단계 검토 절차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기존의 구조를 무시한 채, 학부모의 동의를 법적 의무 절차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신뢰 기반의 교육 협력과정을 절차 기반의 갈등 구조로 전환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결정은 학부모가, 책임은 교사가 이 법안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사의 책임’을 유지한 채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여전히 수업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학습 성과, 수업 만족도, 학생과의 관계 모두 교사의 몫이다. 교과서 선택의 결정권이 외부 절차에 의해 제한된다면, 그 결과 역시 외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럴 수 있는가? 수업에서의 오류나 부적절한 반응, 학생과의 정서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교사가 진다.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은 곧 교사의 판단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교육 전체를 방어적으로 재구조화하게 만든다.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무난함’으로의 퇴보를 유도한다. 복지부동의 강요, 도전과 상상력을 잃은 수업 또한 이 법안은 교사를 행정절차의 중간관리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교과서 선정 과정이 외부 의견 수렴 중심으로 재편되면,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자이기보다는 절차의 설명자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교과서는 피하고, 의견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게 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 정신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매뉴얼화된 교육과 표준화된 책상 배열뿐이다.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교육적 상상력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도입 초기부터 현장을 흔드는 입법 더욱이 본 개정안은 시기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교사의 판단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 모두를 의심케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기반 교육 환경에서는 현장의 유연성과 판단력이 가장 중요시된다. 이를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정책적 역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적인 법안 철회, 정치로부터의 교육 자유화를 요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을호 의원은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치권은 교육정책을 여론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교육의 본질과 책임 구조를 존중하는 입법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교육부도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행정 지침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의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하며, 학부모 의견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호신뢰 속에서 유연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다. 수업은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며,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교사의 손에서 다시 구성되는 교육의 구조다. 교과서를 고를 수 없는 교사는 수업의 주인이 아니며, 수업의 주인이 없는 교실에서 아이는 방향을 잃는다. 이 법안이 만들어 내려는 ‘절차 중심 교육’에 반대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고교생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범 운영한다. 우선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e-College)’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이 사업을 연계해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필수 의사제’ 운영 지원사업을 연계할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대학 입학 단계에서는 대학이 개발한 의대 지역인재전형 특화 모델로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이 밖에도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제한적인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폐교 활용이 간소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활용 사례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퍠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ˑ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안내서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다. 미활용 폐교는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해 왔다.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수의매각·수의대부·무상대부·대부료 감액 등 특례 사항만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했다. 또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과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과 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소요기간 단출 방법 및 적용 법규도 단계별로 담았다. 지차제의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거나 빌려 주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단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