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검검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 운동과 학업 병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며 14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과 2개의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훈련일지 관리 △훈련환경(시설·장비) △선수 관리 현황 △대회 출전 현황 등이다. 또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회계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 내 선수 수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된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도모하겠다”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에 공립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로 학업 중단 예방과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경북교육청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국웹툰고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웹툰고는 안동시 영호초등학교 부지에 총 6학급 90명 규모의 기숙형 대안학교로 설립된다. 경북교육청은 한국웹툰고를 통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웹툰을 통한 창작과 창업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학교 부지를 확정했으며, 15일에는 경상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교육과정, 학력 인정,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학교 설립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최종 승인을 위해 2026년 제1차 경상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 중단 예방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대혁 경인교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교육부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세운 만큼 특위의 제안이 향후 교육정책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교위는 22일 민주시민교육 특위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주시민교육 특위는 공동체 역량과 비판적 독해력 등의 함양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출범한다. 앞으로 6개월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원칙과 공론화 의제 등을 논의하며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고대혁 경인교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위원에는 △김거성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성호 민주시민교육포럼 이사장 △박인형 공덕초 교사 △신호재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지영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황금주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장 △황수진 인천이음초 교사가 위촉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최소한 공공의 문제에 대해 사실에 기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자 인성교육이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필수적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내용, 방식을 명확히 하여 국가공동체 차원의 합의를 이룰 필수 기본사항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도 최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헌법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교수학습 원칙 수립 및 법제화 △범부처 협력 헌법교육·선거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지정·운영,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근현대사 영역·시수 확대, 선택과목 신설, 교원 역량 개발(교사연구회 20팀, 선도교사단 100명, 저경력 교원 연수 300명 등) 등을 담았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 통합회원 가입 당부와 함께 대입지원 집중상담을 예고했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공통원서 접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오는 29~31일(전문대학 12월 29일~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교협은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의 고민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시 집중상담은 22일(오늘)~31일, 9시~22시까지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대입 공통원서 통합회원 가입 및 공통원서 작성도 당부했다.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는 ▲공통원서 접수를 위한 통합회원 가입 ▲공통원서 작성 ▲입학전형료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학생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전 신청 시스템에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공개된 장소의 PC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전년도 입시결과와 성적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가능 대학 진단,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리실무사 706명 수시 채용에 나선다. 오는 30일까지 플랫폼 당근 등으로 지원자 접수를 받으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2일 발표한다. 22일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 수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최종 합격자는 3개월 미만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쳐 60세 정년 보장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당근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 합격자는 내년 1월 2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2일 발표한다. 자격요건,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부내용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공고 또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실무사의 경우 타직종과 달리 결원 발생이 많아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급식에서 시작되는 만큼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선생님, 이번 시간 수학 학습지 답안이에요.” “어, 수학은 2교시였는데요.” “아, 미안해요. 3교시라고 들어서 지금 가져왔네요.” “괜찮아요. 다행히 답은 다 풀어줄 수 있었고, 학생들이 필기는 원노트에서 볼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요, 뭐든 필요하면 과학교무실로 와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상지고에서 과학과 수학을 담당하는 선생님 보결을 하러 갔을 때 일이었다. 과학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잘못 알았던 상황이었지만, 출근할 때 과학 교무실에 들렀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다. 긴급 보결 연락을 받다 보면, 수업 시작 5~10분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수업 계획이나 학습지가 행정실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교과 교무실에 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실로 바로 직행할 때도 있는데, 하필 그런 날이었다. 행정실에 도착해서도 수업 시간표, 열쇠, 안내 서류 등 보결 꾸러미를 챙기고, 또 선생님 사서함을 확인해서 당일 근신 통지서를 포함해 담임 교실에 필요한 안내 사항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실과 고학년 실용 수학 교실은 건물 끝에 있어서 가는 데도 한세월이라 더 바로 가게 됐다. 수업 종이 쳤어도 느긋하게 걸어가는 선생님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건 긴급 보결이라서가 아니라 필자가 일정을 지키는 걸 중요시하고, ‘빨리빨리’가 몸에 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 선생님들은 수업 시작 시간을 못 맞출까 봐 교실에 서둘러 가는 법이 없다. 잰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정규 선생님들이야 시간 맞춰 출근하는 일도 잘 없지만, 보결이어도 서두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인데 서두르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다. 교생 실습 때 지도교사였던 손미선 선생님은 당시 시외의 농장 집에서 쌍둥이 아기와 위에 유치원생 하나를 키우고 있어서 머리도 못 말리고 겨우 출근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오긴 했지만, 다시 교실에 들어갈 때는 손 선생님도 절대 종종걸음으로 가는 일조차 없었다. 교사로서 학교 건물에서 뛰면 안 된다는 안전 수칙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 문화 자체가 웬만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긴급 보결이면 당연히 교실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교과 교무실에 들렀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시작할 때도 수업 종이 쳤는데도 천천히 수업에 필요한 세팅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행정실에서도 수업 종 2분 전에 도착했어도 서둘러 대응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평소대로 할 인사 하고, 서류 줄 것, 안내할 것도 느긋하게 한다. 더 바쁘면 더 일찍 시작할 뿐 서두르지 않는다 물론,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다. 초등 보결은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을 위해 수업 준비할 게 많으니 보통 훨씬 일찍 도착하는 편이다. 그러면 긴급 보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긴급 보결 교사가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까지는 교장이나 교감이 자리를 지키면서 출석 체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관리·감독 없이 어린 아이들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초·중학교라고 선생님이 서둘러서 뭔가 하는 일은 없다. 그냥 훨씬 일찍 와서 여유를 두고 하지. 초등 보결을 하는 국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동기 선생님은 보통 수업 시작 45분 전에는 출근한다고 했다. 짧게나마 초등학교 담임을 할 때 경험을 생각해 봐도, 처음이라 한국식 사고로 하루에 나가야 할 진도 챙기기에 바빴는데, 교장선생님이 주신 조언이 다음 수업 활동 준비할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관계를 쌓으면서 교실을 순회하는 데 시간을 갖고 진도에 쫓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집단면접 때 초등 보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하루의 분위기를 잡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수업 계획은 다 따르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번 주 옥토중에 갔을 때도 같은 맥락의 상황이 있었다. 오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야외 활동이 계획돼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점심시간을 20분 단축한 것이었다. 중학생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옷 챙겨 입는 시간에 20분씩이나 필요할까 싶지만, 이곳 분위기대로 서둘러 하는 것보다 시간을 여유롭게 더 두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대강화’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부재가 바탕 학교 일정에서 항상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선생님들보다 대단히 더 학생 중심이어서는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이 여유를 주니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진도를 교과서로 나가는 경우는 여태 본 적이 없다. 검정 교과서도 없고, 인정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활동지 대신에 쓰거나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용하는 정도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아예 쓰지 않는 선생님도 많다. 그렇더라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모든 학부모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대학 진학도 수능이나 SAT 같은 시험을 봐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대적으로 훨씬 덜 빡빡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길 기대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는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교육부에서 직접 감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 자체가 워낙에 포괄적으로 대강화돼 있어서 사실 특정한 내용을 일일이 다 챙겨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립학교의 경우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는지 점검하지도 않는다. 수업 계획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조차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에서 서두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 보결 3년차가 돼가지만 아직도 이런 문화에 이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가끔은 수업 계획은 잊고 학생들의 상태와 상황에 맞춰 조금 기다려줘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수업 계획에 맞춰 학생들을 재촉할 때가 있다. 그러면 천천히 하는 데 익숙한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오히려 더 안 따르게 된다. 자연의 힘 앞에 여유로워진 문화일까? 교육 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곳 문화는 여유롭다. 대도시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봤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부분의 중소 도시나 시골은 특히 더 그렇다. 그런데 이곳에 살다 보니,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긴 겨울을 나면서 길은 항상 빙판이 돼 있으니 늦었다고 운전이나 걸음을 서두르다가는 대번에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환경이다. 때로는 눈보라 때문에 출근이나 등교를 못 하기도 한다. 그러니 하루쯤 진도를 안 나가는 건 교사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요구다. 고등학교에서도 눈이 와서 통학버스도 시내버스도 운행이 중단되면 그런 날은 별수 없다. 출석보다 결석이 많으니, 수업하지 않고 그냥 자습이나 다른 활동을 하거나 교과 관련 영상을 함께 보는 날이 된다. 대자연이 기다리라고 할 때 애써 서두른다고 갑자기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곳에 온 첫 해는 얼어붙은 눈을 치운다고 무리하다가 눈삽이 부러졌다. 내가 서두르고 싶다고 서둘러지는 게 아닌 환경에 살다 보니 여기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 자연을 극복하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사람의 계획을 조정하는 데 익숙하다. 그런 익숙함이 자연이 아니어도 시기를 고려해 앞서 여유 있게 계획하고, 상황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면서 여유롭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원자 수가 10% 이상 줄어든 반면 외국어고 경쟁률은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와 문·이과 완전 통합이 고등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종로학원은 지난 17일 기준 ‘2026학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지난해 대비 총 1442명(10.1%) 감소했다. 10개의 전국단위 자사고는 490명(10.4%), 22개 지역단위 자사고는 952명(10.0%) 각각 줄었다. 지원자 수가 감소하니 경쟁률도 낮아졌다.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평균 경쟁률은 1.63대 1로 전년 1.82대 1보다 낮았다. 지역단위 자사고는 1.09대 1로 전년 1.21대 1과 비교해 하락했다. 특히 지역단위 자사고에는 미달도 나왔다. 휘문고 0.50대 1, 경기고 0.77대 1, 세화여고 0.85대 1, 양정고 0.86대 1, 안산동산고 0.78대 1, 대전대성고 0.90대 1 등을 기록했다. 하나고가 2.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외대부고 2.31대 1, 현대청운고 1.79대 1, 인천포스코고 1.60대 1, 이화여고 1.45대 1, 대전대신고 1.38대 1, 대구계성고 1.36대 1, 신일고 1.34대 1, 배재고 1.30대 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고와 국제고의 경쟁률은 1.54대 1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상승을 보였다. 2022학년도 1.06대 1, 2023학년도 1.24대 1, 2024학년도 1.41대 1, 2025학년도 1.47대 1이었다. 전국 36개 외고와 국제고 지원자는 총 436명(4.4%) 증가했다. 외고 432명(5.6%), 국제고 4명(0.2%)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 28개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을 기록, 지난해 1.39대 1보다 높아졌으며, 8개 국제고는 1.87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 및 명문 일반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운영하지만, 외고·국제고는 문과 지원 학생들에게도 특성 있게 운영한다”며 “문과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2028 내신 부담으로 선호도가 하락하고 회고는 2028 문이과 완전통합으로 의대와 이공계 진학 문호 확대로 선호도가 상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에듀 | 현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필자는 더 이상 교장실에 앉아 있지 않다. 몇 해 전과 같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생활기록부와 회의 자료에 둘러싸여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육계를 떠났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를 떠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또렷이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외롭다. 성취를 요구받기만 하지 실패할 권리는 허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고립되어 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과 고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의 교육이 너무 오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작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꼭 말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삶(well-being)을 가르치려면, 죽음(well-dying)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말이다. 죽음을 교육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아직 어리다고 아이들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다. 뉴스에서, 온라인에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예고 없이 마주하고 있다. 다만 그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화할 어른과 언어가 없을 뿐이다. 학교마저 죽음에 대해 침묵할 때, 아이들은 이를 혼자 견뎌야 할 것이다. 현직 교장, 교감, 평교사 시절,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다. “선생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말속에는 성적도, 진로도 아닌 삶 자체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했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을 함께 다루는 교육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해외 연구와 실제 교육 사례는 죽음에 관한 교육이 청소년의 생명 존중 의식과 정서적 회복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변화된 눈빛에서 직접 보았다고 고백하고자 한다.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학교는 곧 삶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은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생명 존중 교육과 죽음 교육은 자살 예방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붙잡을 힘과 인간 존엄 사상을 기르는 과정이다. 원로 교육자로서 더 이상 정책을 집행할 권한도, 학교를 운영할 직책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책임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교육은 제도 이전에 태도이며, 지식 이전에 사랑이다. 아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함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삶의 기쁨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침묵하는 교육은 결국 아이들을 홀로 두는 일이다. 때로는 교실에서, 수업에서 버킷리스트 작성 교육을 병용해 보라. 과거 독일 대학은 철학 시간에 이를 입증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라 했더니 한참이나 망설이던 학생들이 내일이면 생을 마감한다고 가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라고 하자 종이 위를 까맣게 채웠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교육계의 서사이다. 필자는 이제 교육의 현장 한 발짝 밖에서 부탁하고자 한다. 학교가 보다 아이들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죽음도 함께 이야기하는 용기를 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은 마냥 보호받아야 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삶을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에듀 | 최근 두 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교원과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를 교무실에서 훈육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실과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각각 7~8분, 총 15분 동안 일어난 상황일 뿐인데,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생활교육, 학생인권옹호관까지 소환되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십여 년 간 관련 법령을 세분화했지만, 이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학생징계(학생생활교육)에서 학교폭력이 분리되고, 학생 인권이 추가되고, 반작용으로 다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와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의 학교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교실+교무실, 총 15분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 <교실> 남학생 A와 남학생 B는 담임의 수업 중 옆 반 B의 전 여자친구 C에 대해서 속닥거립니다. B는 A에게 ‘C와 헤어졌어’라고 말합니다. A는 B에게 ‘그럼 이제 C를 내가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 아이들이 다 들리도록 외칩니다. “선생님, A가 C를 가진대요.” 담임은 반 학생들이 모두 듣도록 “A야, 그건 성희롱이야, (경찰) 신고감이다. 네가 그 학생을 가지고 싶다는 거냐? 그 학생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담임은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한 후 수업을 이어갔고, 수업 종료 후 A와 B를 불러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교무실> 담임은 교무실에서 A와 B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담임은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A는 “네,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떠든 것은 잘못이 맞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굳이 애들 다 듣도록 크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요?”라고 말합니다. 담임은 “뭐라고?”라고 말합니다. A는 계속 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면 저도 경찰에게 전화할게요”라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옆에 있던 학년부장이 “일단 진정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드리렴”하고 말합니다. A는 “제가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해요? 이거 명예훼손이잖아요”라고 대응합니다. 학년부장은 담임이 교육 목적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A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게 상관없으면 경찰관한테 전화하면 되겠네요!”라며 강하게 나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며 대화는 중단되고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갑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지옥이 시작되다 [학교폭력] 담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A를 가해자로 신고합니다. 학교 전담 기구 조사에서 처음 들은 여학생 C는 “가진다”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A도 별도로 C에게 사과합니다. 이에 A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될 줄 알았으나, 전담 기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합니다. 이의를 제기했으나 학교 전담 기구의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처리 절차가 없다는 설명을 교육청으로부터 듣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담임은 교무실에서의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이라며 교원보호위원회에 신고합니다. A는 선생님에게 사과할 부분이 분명 있지만, 선생님도 A에게 망신 준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 가서 설명하여 사과를 받겠다고 합니다. 일단 A는 담임에게 사과문을 제출했고, 담임이 이를 수용하여 [사안종결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교육활동 침해에서는 처분 없이 종결합니다. [생활교육위원회] 담임은 교육활동 침해를 종결시키는 대신 A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수업 시간에 속닥거리는 행위가 있었으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학교는 보호자 고지 없이 A로부터 <학생자기변론서>를 제출받고, 작성 당일 학생을 통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보내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반격이 시작되다 여기까지만 해도 2개월이 넘게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A와 보호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고지도 없이 <학생자기변론서>를 작성한 것도 의심스러운데, 작성 당일 회의 통보를 고지하고 다음 날 출석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반격을 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 A의 보호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교원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A에게 망신을 줬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교육행위임을 신고하고, 생활교육위원회 참석 공문을 보호자에게 하루 전에 주는 것도 인권침해는 아닌지 민원 또한 접수합니다. 또한 교원의 폭력적인 행정 집행에 대해 교원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최초의 학교폭력 신고 또한 여학생 C에게 확인조차 없이 신고부터 한 점과 B가 피해자임을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정작 여학생 C가 성희롱이 아님을 적극 의사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전담 기구를 다시 개최하여 A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변경해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A의 보호자는 그 밖의 절차들이 타당한지 감사를 요구하며 학교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20여년간 수십번의 제개정, 더욱 큰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학생 징계와 관련해 [1949년] 신설한 교육법 제76조에서 교육상 필요한 때에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학생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 제18조로 옮겨왔고, 이를 근거로 전) 선도위원회, 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등이 변경됩니다. 이때에도 학생징계와 학교폭력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2016년]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법 에는 학생을 처벌할 뿐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없었기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신설됩니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는 조항이 신설되며 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구체적 방법이 설명됩니다. 특히 훈육에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지도(교실 밖/가정학습) 할 수 있다”가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추가 개정으로 교육활동 중 학생의 과다한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은 계속 개정되었지만, 학교 구성원 중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경기교육청의 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매뉴얼 P.141 선도의 기준에는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구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언급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보다 더 묻고 싶은 것은, 불과 15분 동안 일어난 학생과 교원 간의 행위를 분단위로 쪼개어 세 가지 법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학교 구성원이 바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을 행정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자! 우선, 학생의 징계와 생활지도, 교원지위법에 대한 체계를 통합해 교원의 지도행위를 행정법 체계에 맞춰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의무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긴급하다면 처분을 선행한 후, 나중에 사유를 알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학교에 적용하면 교원의 훈육(분리지도)는 ’긴급처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원이 선조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립하면 됩니다. 단 학생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한다면 조치 후 그 사유를 설명을 들을 권리 또한 행정절차법과 같아야 합니다. 교장의 지도(교실 밖, 가정지도) 또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교원의 긴급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장이 지도해야 한다면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청문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생활교육위나 전담 기구가 통합되어 교원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것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장이 가정교육을 시키거나, 학교 밖의 시설로 위탁을 보낼 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가 곧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법을 정비하여 보호자까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교육 법령에서도 피해자보호법과 가해자처벌법의 분리를 제안합니다. 가해자 처벌은 ’형법’, ’아동학대처벌특별법’, ’성폭력처벌법’등이 있고, 피해자 보호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방지법’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 보호는 교원지위법에서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두 가지, 교원지위법에서도 한 가지인 삼중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모두 단일화하고, 피해자인 교원을 보호하는 것만 교원지위법에서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학교폭력도 학부모가 포함된 생활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보호법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양형 기준의 명확한 공개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이어 교육활동 침해도 생기부 기재가 검토되고, 추후 학생징계 및 훈육(분리지도)도 입시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이 나올 추세입니다. 입시에 반영된다면 양형 기준은 분명 전국이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사법도 양형 기준을 공개하고, 행정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관련된 모든 매뉴얼을 비공개합니다. 교원/장학사는 ’교육’이어서 비밀이라 주장하지만,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 밖에서 권리의 침해 및 의무의 부과로 사용된다면 이제 ’처분’으로 인정한 후 양형 기준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구성원 인권위원회로 통합합시다. 사법의 장점은 한 재판에서 본소(A가 B에게)와 반소(B가 A에게)를 통합하는 점입니다. 학생 간의 분쟁인 학교폭력은 현재 통합심의가 가능하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인권옹호관을,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학생 생활 교육은 또 다른 절차이고, 보호자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이라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동시에 듣고 양쪽에 적절한 양형을 양쪽에 부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분 단위로 쪼개어 판단하지 말고, 양쪽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자치로 전환되면서 많은 권한 관계가 뒤엉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교육감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바로 가거나, 교육감을 거치지 않고 교육장에게 가기도 합니다. 패스가 되어버린다면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을 지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야 할 일과 학칙으로 정해야 할 일, 학교장이 정할 규정과 학운위를 통해 정해야 하는 규정이 뒤엉키며 법에서 위임받은 지침과 아무 근거 없이 예시로 만들어진 지침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원들과 입법자들은 사건마다 대응한다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교육 관련 법령을 행정법 체계에 맞춰 통합 정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에듀 |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다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덫에 걸려, 유권자로서 정치적 공론장을 경험하며 정치적 통찰력과 철학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이 교육에 씌워지면서 정치는 금기의 영역이 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고, 비평은 정치인과 평론가가 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 정치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체면이고 예의가 되었다. 공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정치가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적 영역처럼 치부되고 있다. 히틀러는 “지배자에게 대중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교실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 정치는 집단지성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시민 권력이 시민 대표를 선출해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나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 권력은 더 좋은 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의하고,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 투표소에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표의 행사는 보장하되, 그에 전제되어야 하는 토론의 과정은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인데 말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정규 교육은 부재하고 그 자리를 유튜브나 SNS, 또는 사이비 종교와 몇몇 비밀 조직이 대신하고 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등 자극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밈과 쇼츠 영상을 통해 정치를 배운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일베적이고 파시즘적이다. 심지어 일본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초등학생들은 놀이처럼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며, 중학생이 되면 소수자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파시즘적 성향을 보인다. 독재자를 영웅시하고 심지어 히틀러를 존경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거짓과 조롱과 비하가 가득한 현실 정치를 접하는데, 공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느라 그 어떠한 언급도 금지되고 있다. 경제교육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 교육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실 정치는 철저히 금지되고 아이들은 대통령 이름만 언급해도 ‘정치적 중립’을 의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더 포용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교육기본법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도 지금처럼 현실로부터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주식에 투자하며 현실 경제를 배우듯이 정치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다. 뉴스를 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고, 팩트체크하고 선동가의 궤변을 가려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사실의 축적이 진실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통찰과 철학이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교육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가 금기시되는 사회는 틀림없이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