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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치마 속 촬영 빈번"...교총,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 인권위 결정 환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대표적 사건은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이다.

 

이 밖에 교총이 공개한 현장 사례에서는 ▲계단을 오르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 ▲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 등 위법행위와 함께 수업중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고, 수업이 아닌 SNS에 집중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일기 쓰기는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하지만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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