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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학습권과 피해학생 학습권, 우선권은?...초등노조, 인권위에 유권해석 요구

경기 광주서 학폭 가해학생 전학 처분...조치 실행 전 3일간 피해학생들과 같은 공간서 학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는 반면, 피해자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가해자의 학습권 보장이 피해자의 안전권과 학습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분리조치 및 전학 저라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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