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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자진 사퇴..."남은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맡길 것"

교사노조, 3일 오후 사퇴문 홈페이지에 게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탄핵 소추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돌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3일 오후 ‘교사노조의 새로운 주역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 사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사퇴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의원대회에서의 탄핵은 부결되었으나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 정책과제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나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

 

그는 “교사노조 후배 일꾼들이 어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며 교원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연맹 갈등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직 발전 방향 마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된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교사노조의 내분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했으며, <더에듀>는 지난달 13일 김 위원장이 이미 내부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단독] 교사노조의 운명은?...김용서 위원장, 사퇴 요구 받아>

 

그러나 김 위원장은 추진단이 제기한 각종 문제에 적극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고, 지난 2일 전체 대의원 120명 중 119명이 참여한 탄핵안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65표의 찬성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규정 상 재적 위원의 3분의 2인 73표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은 부결됐다.

 

이에 추진단은 대의원대회 진행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표결 결과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부결 결과를 받은 다음 날인 오늘(3일) 아침, 정책 과제 등을 마무리하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남겼지만, 그세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던 서울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의 발표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노조 내 제1 노조인 초등교사노조 등은 탈맹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며, 조합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더 이상의 조직 분화를 막기 위해 즉시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사퇴문을 통해 “교사노조와 가맹노조는 모두 그동안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조합원 여러분이 경험하신 교사노조를 기억해주시고 믿어 주시고 다시 한 번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교사정치기본권의 부재 등 우리 사회에 차별적으로 남아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제약과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이 보장되길 기원한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법적 위협을 받지 않고 교육전문가로서 정당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원과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감사하다”로 마무리했다.

 

추진단 공동대표를 맡은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면서도 “교사노조 쇄신의 신호탄이자 앞으로 우리 조직이 조합원 중심으로 다시금 출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노조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앞으로 교사노조의 일원으로 굳건히 나아가고자 한다”며 “조합원들께서는 쇄신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사노조에 대한 신뢰와 지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노조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조가 맡을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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