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이 실시 일정이 나왔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꼼꼼한 일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세대주에게만 발금된다. 모바일 앱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12월 10~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내년 1월까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비소집은 대면이 원칙이다. 각 지역과 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과 학교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연락,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조기입학 희망자, 입학연기 희장자는 올 12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몉제를 신청할 수 있다. 취학유예는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취학면제는 취학의무를 면하는 것이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입학절차 안내 문제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