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과밀학급인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동료 교사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왔다. 최근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됐다.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및 공문과 면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법 위반’인 동시에 ‘행정책임의 방기’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감사를 요청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요구를 각하한 사건은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청은 감사원에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교육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진조위’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자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진조위’는 두 사람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개별 서면 문답서를 보냈지만 개별 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 제출 마감 기한 하루 전에 개인 명의가 아닌 교육청 통합 명의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돌아온 것이 전부이다. 오는 10월 말이 故김동욱 교사의 1주기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조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도교육감이 낮은 자세로 ‘진조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담당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교육감에게 내려진 ‘자진사퇴’와 부교육감에게 내려진 ‘파면’이라는 ‘진조위’의 권고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달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감을‘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금까지 도교육감이 보여준 무책임, 시간 끌기 전술, 요약본 공개 결정을 둘러싼 은폐 의도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미온적 조치, 무성의한 사과 등에 많은 교사들이 이미 큰 실망을 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추석 이전에 발표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추락하고 바닥인 상태에서 교육감과 가까운 감사관들의 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방법만이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일 것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매해 여름이 올 때면,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물결을 이뤘던 교사들의 슬픔과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동료 교사이자 교권보호에 자원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영원히 멎을 듯한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굳건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해 여름, 교사들의 간절함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고, 단기간에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았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법령 수준에서 보장하게 된 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근절할 만한 현실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한 점,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사전 예방과 차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가볍게 적용되고, 피해 교원이 받는 상처는 깊고 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이 교권보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사후 대응과 사태 수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근본적인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예방과 차단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학교 현장은 지금도 문제 발생 후의 조치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예방이나 해결의 기틀은 미비하다. 그리고 이러한 맹점은 올해 5월, 故 현승준 선생님께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했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을 차단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방과 차단이 신속하려면 관련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이 신장될 수 있으며 법과 제도, 지침의 마련에도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예방할 수 있다.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도 근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사는 보호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교사는 가정 외 공간에서 보호자로 여겨지지만 막상 보호자로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교사를 ‘가정 외 공간에서의 보호자’로 본다면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과 그에 따른 별도의 ‘보호자’로서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선택 권한이 명확해지고,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시 별도의 규정과 지침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보호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올해 초여름, 교사들은 故 현승준 선생님 추모와 교권 회복을 다시 외치기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섰다. 그러나 2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의 반응도 2년 전과는 달랐다.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장에서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검증된 지식과 경험, 소통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해 여름, 대한민국 교육에 남긴 물음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민대학교 신문사에 9월 1일자로 실렸던 글입니다.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보건교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상태를 의료인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응급상황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응급 중증도 분류(Triage),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필요 보건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병원 전 단계’인 학교에서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쳤거나 아플 때 보건교사는 먼저 학생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위급도를 분류하는 ‘중증도 분류(Triage)’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안색, 걸음걸이, 동공 반응,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징후를 감별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지, 안정을 취하게 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학기 초에 수집한 건강관리조사서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건강 이력·특이 사항·보건실 상담 및 처치 기록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증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의 최초 발견자는 교실에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매년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근거하여 위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의의 행위’이자,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일차적인 대응입니다. 반면,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사정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며, 그에 맞는 최적의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위험을 감별하고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안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오면 된다’는 논리의 숨겨진 위험 보건교사의 수업 부담에 대한 논쟁에서 종종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 달려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에는 매우 위험한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언제’, ‘무엇을’ 감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원은 심정지, 대량 출혈 등 명백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의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단순한 긴장성 두통인지, 아니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인지 비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학생의 복통이 단순 소화불량인지, 급성 맹장염 같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일반 교사가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달려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비의료인에게 학생의 중증도 분류를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의료인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보건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학생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교사 직무의 법적 배경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이 조항을 보건교사에게 ‘모든’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핵심은 ‘제9조의2에 따른’이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한정된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비의료인인 교직원들이 명백한 응급상황에서 ‘선의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수업 차시 형태의 업무를 부과하여 보건실을 비우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입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는 것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확히 근거한 책임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의 부재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본질적인 역할과 법적 책무가 온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으로 전체의 83.6% 수준이다. 국립대병원들은 간호사들의 주된 퇴직 원인으로는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잦은 근무 시간표 변동 ▲업무 부적응 ▲업무의 중증도 ▲많은 담당 환자 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꼽혔다. 즉, 업무 강도가 저년차 간호사들의 주요 퇴직 사유이다. 김민전 의원은 “간호사들의 조기 퇴직으로 국립대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원·소방·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력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와 도보 이동 시 안전을 지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는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은 학교통합지원과에 신청하면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긴급 상황 대비 예비 인련도 별도로 확보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 적극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어제는 응급실에 다녀왔다. 미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역 입구에 섰는데, 눈앞의 계단이 끝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였다. 발을 잘못 내디디면 세상 끝까지 굴러가다 죽을 것만 같았다. 간신히 계단은 내려왔지만, 지하철 안 가득 찬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택시를 타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공포였다. 나는 한참을 역 안 의자에 앉아 울다, 결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제발 이번에는 진료를 받게 해주세요.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발 재워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했다. 두 팔과 손목에서 피를 뽑았고, 옷이 벗겨지고, 온몸에 전자기기가 붙었다. 중간에 병실도 한 번 옮겼던 것 같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아 있는 건, 그 순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다는 사실이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공황발작 증상 하나만으로 응급실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내 고통이 외면받지 않고, 의료진이 즉시 반응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였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 하나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었다. 김승섭 교수의 연구는 이 경험을 설명해 준다. 그는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질병의 고통은 병 자체보다, 그 고통을 드러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3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통을 털어놨다가 주변에서 외면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통증을 호소할 확률이 2.3배 높았다. 또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우울증 환자는 치료를 중도 포기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즉, 병 그 자체보다 ‘내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경험’이 고통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응급실에서 느낀 안도감 역시, 증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인정받는 경험 하나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버틸 힘이 되었다. 나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투자도 받아야 하고, 대출도 받아 회사를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대표가 이런 고통을 고백해도 될까 두려웠다. 투자자들이 나와 우리 회사를 ‘리스크’로 판단하면 어떡하나 걱정되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그래, 나는 당사자로서 이제는 이 고통에 확성기를 달아서 널리널리 퍼뜨려야겠다.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감추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면, 나는 대표로서 오히려 더 말해야 한다.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심하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극단적 선택’이라 축소한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는 ‘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 떠난 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같은 죽음이지만 태도는 달랐다. 언어의 차이는 결국 제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을, 일본은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뒀다. 뉴질랜드는 GDP 대신 삶의 만족도와 친절, 신뢰를 국가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적은 지원이 가고 있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의 “괜찮아”라는 대답 뒤를 살펴보나. - 정책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있나.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진짜로 괜찮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김승섭 교수는 말한다. “건강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상처를 말했을 때 외면당하면, 그 고통은 몸에 새겨진다. 그러나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지지해 줄 때, 회복의 문이 열린다. 나는 괜찮아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어제 응급실에서 느낀 안도감처럼, 고통이 외면당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고백이 언어를 바꾸고, 제도를 움직이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부를 다시 묻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안신영= 예비 사회적기업 ㈜큐어링랩 대표 안신영. 사회적 기업가이자 청년 창업가로,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범죄 피해와 정신적 투병, 그리고 자살 시도를 겪은 경험은 필자에게 고통을 숨기기보다 사회적 언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명을 남겼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해결책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언어적이고 평가하지 않는 반려동식물을 통해 신경생리학적 리듬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부산형 조리로봇이 베일을 벗으면서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자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산교육청은 12일 금정초등학교에서 ‘부산형 다기능 조리로봇’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과 시의회 및 로봇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리로봇은 튀김과 볶음, 국 등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부산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조리로봇은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제공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조리로봇 도입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해 선정됐다.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억 7000만원으로 최근 금정초·남일고·부산체고 등 3개 학교에 전기솥과 로봇팔이 결합한 다기능 조리로봇을 설치했다.
더에듀 | 어릴 적 학교는 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야 한다”라는 말로 가득했다. 교육은 늘 생존의 도구였고, 경쟁은 당연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오래된 항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교육 2030’은 그 항해의 나침반이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의 창고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놀이와 삶의 균형, 공동체와의 조화 그리고 행복. 이것이 교육이 품어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어떻게 재미있게 놀며 살까’를 배우는 공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향한 깊은 탐구이다. 미래는 ‘VUCA’, 즉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세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변혁적 역량’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책임을 지는 힘. 이 힘은 교과서가 아닌 놀이와 창의적 활동 속에서 자란다.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그 순간,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웰빙 중심 교육이 공허한 이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 리터러시 같은 핵심 기초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학습은 예측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순환적 과정이어야 한다. 학교를 넘어 삶 전체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결국 교육의 미래는 삶의 미래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경쟁보다 협력, 암기보다 창의, 성취보다 행복을 중심에 둔 삶. 그런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시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위한 연습장이 되어야 한다. 웰빙을 향한 교육의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항해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