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교육청은 20일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12개 지역에서 40개교(초등학교 33교, 중학교 7교)로 확대돼 232명의 학생을 농어촌유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 기간이 종료된 114명의 학생 중에서도 61명이 연장을 신청해 올해는 293명의 학생이 강원의 농어촌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2023년 2학기, 33명의 유학생으로 시작한 강원 농어촌유학은 불과 3학기 만에 9배 가까이 성장하며 도농 상생을 위한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학교 유학 프로그램도 지난해 1학기 1개교 2명에서 2학기 3개교 7명으로, 그리고 올해 7개교 13명으로 늘면서 농어촌유학의 초-중 연계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성장은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주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생이 강원을 찾아오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개선,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참여 학교는 ▲춘천 송화초 ▲원주 부론초, 귀래중 ▲강릉 정동초 ▲양양 광정초, 남애초, 한남초, 현성초 ▲삼척 오저초, 장호초 ▲홍천 두촌초, 모곡초, 반곡초, 삼생초, 원당초, 화촌초, 협신초, 내촌중 ▲횡성 갑천초, 안흥초, 정금초, 청일초, 춘당초 ▲영월 녹전초, 마차초, 무릉초, 연당초, 옥동초, 청령포초, 녹전중, 마차중, 옥동중 ▲ 평창 계촌초, 계촌중, 미탄중 ▲정선 여량초, 화동초 ▲양구 방산초 ▲인제 귀둔초, 용대초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일 거점국립대 10개교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동결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 등 7개교 총장 및 총장 직무대리가 참여한다. 이 장관은 국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 최근 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을 잇따라 인상하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고, 거점국립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가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할 예정이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실험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한 새 프로그램 도입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에 나선다. 지난 12일 캐나다의 CBC 뉴스는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 직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험 기반 학습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경험을 통해 STEM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쌓게 하겠다는 것.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STEM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 학습 도구와 교육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STEM 교육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타리오주의 STEM 교육 강화는 캐나다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육 혁신 사례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독일 학생들은 월 최대 556유로를 벌 수 있는 최저 임금 제도를 마련됐다. 독일 매체 쿠텐탁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학업과 노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임금 제도는 대학생과 직업 훈련생 등 다양한 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기존 소득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독일 정부는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간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근로 시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제도가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시행 이후의 결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가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격제도 개선의 성공 여부가 인사제도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현재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 문제의 핵심은 자격 제도와 인사·승진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이 서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교수·연구 전문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관리·행정 자격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불공정 인사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 성패,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인사제도에 달렸다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교원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석교사 자격은 인사 및 승진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직위와 처우 면에서도 소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운영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또한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수석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새로운 자격 체제를 도입하려는 논의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자격간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 자격 제도 개선은 불공정성 해소를 통해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 자격제도와 승진제도 간의 불일치와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것은 현재 교원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행 교원 정책 문제의 핵심은 교원의 4자격(교장, 교감, 교사, 수석교사)이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승진제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수·연구 자격인 수석교사는 승진제도에서 배제된 반면, 관리·행정 자격인 교장·교감은 승진 자격으로 운영되어 자격 간 불공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수석교사 제도가 법제화될 당시, 교육부는 이를 ‘교원 승진 체제 이원화’ 또는 ‘교원 직급 체제 이원화’로 설명하다가, 이후 ‘교원 자격 체제 이원화"로 공식 명명했다. 이는 관리·행정 중심의 단일적 교원 자격제도가 수석교사 자격 도입을 계기로 관리·행정과 교수·연구로 분화된 이원화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원화 체제를 천명하고도, 여전히 관리·행정 자격에만 직급 승진 프레임을 적용하며, 교수·연구 자격에 대한 차별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이라는 전문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교원은 직급 체계가 아니라 자격 체계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급 승진의 개념은 교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도 도입 시 ‘교원 직급 체제 이원화’로 설명하려 했다가 ‘교원 자격 체제 이원화’로 말을 바꾼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는 교원이 직급이 아닌 자격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로, 교원의 자격을 교장, 교감, 교사, 수석교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4개의 교원 자격은 직급 구분이 아니라 역할과 직위에 해당하며, 직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 역시 직급 승진이 아니라 자격과 역할의 전환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리·행정직인 교장과 교감의 역할과 직위를 사실상 직급으로 간주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를 모방한 직급 승진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왜곡된 교원 정책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수·연구직인 수석교사의 경우, 역할과 직위에 필요한 명확한 자격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고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는 교원 자격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은 <별표1>에, 교사는 <별표2>에 따라 각각의 자격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들 기준에는 교장과 교감,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해당 교원 자격 모두가 총망라되어 있다. 반면, 도입 14년째인 현재까지도 수석교사 자격 기준을 규정한 <별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별표>는 교원의 정원과 수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데, 교원의 자격 중 수석교사만이 <별표>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정원 확보는 물론 직위 수당조차 보장되지 않는 불완전한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교감, 교사 자격은 모두 정원 규정과 다양한 직위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연구 전문 자격인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적 운영과 불공정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석교사 자격은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행정 중심 체제를 지향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 자격이 도입되면서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인 교수·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이루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행정 중심의 운영을 해온 교육부는 교수·연구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없이 단순히 새로운 자격 신설의 명분만 내세웠으며, 정원과 수당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해 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교원의 핵심 업무인 교수·연구 활동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저해해 왔고, 교수·연구직을 관리·행정직의 부속적 역할로 축소 시키는 교직 문화를 고착화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교원 정책은 현행 자격제도와 승진제도의 불공정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자격 도입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문제를 방치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원 자격제도는 승진제도와의 균형을 회복하며, 교원의 4자격이 각자의 고유한 직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석교사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 자격체제의 본래 목표인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 자격제도와 승진제도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가 직면한 교원 정책의 불공정성 문제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했다. 주요 이유는 교수·연구직과 관리·행정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수석교사가 관리직과 동일한 승진 자격을 적용받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결정은 수석교사의 직무와 직위의 가치를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승진 규정 적용 배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수석교사를 승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수당 미지급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에서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만 지급하도록 한 것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자격 취득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서 수석교사가 임기 중 교장·교감 자 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상위법과 하위 시행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비롯해 학교와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을 간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과한 판결로 평가되며, 교육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교원 전문성 약화를 심화시킨 부적절한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 첫째, 교원 정책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동일한 자격 체계 내에서 수석교사만 직위수당 없이 연구활동비로 대체되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교사 전문성 신장의 방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교사 전문성 강화가 핵심 직무임에도 이를 행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 셋째, 교원 정책의 본질적 목표와의 불일치다. 헌법재판소는 교원 정책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부의 교육 혁신 목표와 교원 정책 실행 간의 미스매치를 지적하지 못했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는 수석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이를 ‘연구활동비’라는 용어로 축소하여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석교사를 교원의 직위가 아닌 단순 연구직으로 간주하는 문제적 해석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교원의 4자격 중 수석교사 자격만 직위 수당 없이 운영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 되었다. 수석교사는 교원의 4자격 중 유일하게 정원 규정과 직위 수당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자격이다. 반면, 교장·교감·교사 세 자격은 정원과 직위수당을 명확히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성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수석교사를 교원의 형식적 자격으로 전락시키며 교수·연구직의 역할과 가치까지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3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행한 교원 수당 인상 정책에서도 수석교사는 직위 수당 자체가 규정되지 않다 보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모든 교원 수당 인상에서 지속적해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 조직 내 위계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수석교사의 직위 약화와 역할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정원 규정 없이 운영하는 수석교사제도 문제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지속해서 심화시키며, 이는 오히려 교원 자격제도가 본래 지향했던 전문성 강화와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이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석교사의 처우를 불공정하게 규정한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판결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교육 현장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 판결은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인 교수·연구 전문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왜곡된 교원 자격제도의 운영을 고착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는 학교의 본질적 정체성인 교수·연구 활동을 훼손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관리·행정 중심의 일원적 교원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올해로 14년째,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하면 18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수석교사의 직무인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원과 직위수당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교수·연구직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된 채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본질적 업무인 교수·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교육부가 운영하는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교원정책의 본질적 목표와도 모순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연구직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시킨 운영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수당으로 간주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가 교육감의 예산 편성 사업에 종속되어 있는 탓에 수석교사 선발 역시 시·도교육감의 주관적 이념과 성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교장과 교감 교사의 직위 수당이 시·도교육감의 주관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수석교사가 직위 수당 대신 지급받고 있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처우는 또 다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수당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 정산 원칙이 적용되고 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석교사의 보수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자격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적 진정성과 신뢰성을 약화할 수 있다. 현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것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미봉책으로 비칠 가능성도 크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 기준은? KEDI 연구진은 현행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리직 승진을 목표로 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석교사 자격 역시 ‘고유 정원을 명시하고 이를 승진 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석교사 자격을 승진 체제에서 배제한 교육부의 방침과 이를 합당하다고 판결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이번 KEDI 연구는 교원의 자격이 인사제도와 승진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교원 정책을 구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격 체제의 공정성 확보다. 교수·연구직과 관리·행정직 자격 및 승진 체제를 형평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특정 자격만 승진 체제에 포함하고 다른 자격은 배제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모든 교원의 자격이 역할과 직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수·연구 중심의 교직문화 활성화다. 학교는 최소한의 관리·행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교수·연구 문화를 활성화해야 교원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 셋째, 수석교사제도의 정상화다. 법령과 시행령을 보완하여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과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위수당 지급과 직무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수연구 자격이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을 대표하는 핵심 자격으로 자리 잡으려면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명확한 역할 부여는 필수적이다. 넷째, 자격과 승진의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다. 현재 교원 자격제도는 관리직 승진을 최종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교수·연구직 자격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이 교수·연구 활동에 있다는 점과 모순된다. 승진제도는 모든 전문직 조직에서 중요한 인사제도의 축으로 작용하지만, 관리·행정직 자격에만 초점을 맞춘 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원의 본질적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원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관리·행정직의 승진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리·행정직이 자격과 승진체계를 긴밀히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격 제도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교원 승진제도가 교수·연구 전문성의 신장과 일체화될 때 학교와 교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 자격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자격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논의의 방향성을 잃고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할 위험이 크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은 자격제도와 승진제도 간의 조화를 이루고, 모든 자격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자격제도는 학교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고, 교원이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다.
더에듀 |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에게 한 달에 한번은 꼭 오는 날이 있다. 바로 ‘월급날’이다.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눈 빠지게 기다리는 월급날, 교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래전에 교사 월급을 쥐꼬리로 표현됐다. 교직을 성직으로 운운하며 은연중에 청빈을 강요한 적이 있다. 촌지라는 이름의 부적절한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제는 그래도 쥐꼬리라는 표현보다 몸통,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교직을 시작한 1991년도 초봉 8호 본봉이 60만원 정도였다. 35년째인 현재 근가 3호봉으로 본봉이 초봉의 10배 정도 됐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급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가족 관계나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지출 내역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근접해서 알 수 있다. 무엇에 쓰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실 돈은 선악의 기준이 아니다. 단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돈을 넉넉하게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돈을 쓰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며, 소유하고 있는 시간 역시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써야 할 때 안 쓰고 못 쓰면 다시 기회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데 우선해 사용하라는 말도 새겨 들어야 한다. 물건을 사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보다 누리는 경험을 사라는 의미이다. 17일 월급날이 지났다. 이 월급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 10% 이상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의 행복 경험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주저 없이 꼭 썼으면 한다. 기쁜 월급날, 통장 잔고가 두둑해지듯 마음도 두둑해지길 응원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중심 유보통합을 내세운 신미숙 경기지부장(경기 안산자연생태숲 유치원 원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이다.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해 기호 1번을 받은 신 후보는 중앙대에서 유아교육 박사를 받았으며 한유총 비상대책위 정책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경기지회장과 안산시회장,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 ▲국공립 수준 무상교육 완성 ▲회계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 중심 유보통합 완성 ▲유보통합법 추진 ▲사유재산 전출금으로 보장 ▲정기이사회 라이브 방송 진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미숙 당선인은 “회원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한유총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치원 중심 유보통합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는 17알(오늘)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 국가는 나라 살림을 위해서, 회사는 사업을 위해 회계가 있다. 학교는 학교 운영을 위해 회계가 있다. 그럼 당신은??? 왜 없는 것이죠? 이건 기본 중 기본이다. 기본인 안되면 재테크도 안된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모른다?? 코미디이다. 회계를 보면 들락날락 돈이란 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수년간 적다 보면 재산 형성사(?)가 보인다.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써봐라. 강추! 데이터 보는 재미가 솔솔함. 짜잔! 그 이름은 “가-계-부.” 필자는 캐시플로우라고도 부른다. 연도별 캐시플로우는 삶을 보여준다. 일기를 보면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듯 캐시플로우도 삶을 비춰준다. 십수 년 전 동료 선생님의 돌잔치에 갔을 때 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간 이야기 그리고 큰 딸에게 미미 인형을 생일 선물로 사준 이야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숫자와 간단한 지출 내역이 이를 알려준다. 일기처럼 많이 쓸 필요도 없다. 나의 가계 지출 흔적이 지난 삶을 보여준다. 또, 이것은 연도별 파일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개인 계정을 통해 클라우딩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캐시플로우는 그냥 돈이 흘러가는 흔적들의 향연이다. 플로우는 “흐르다”라는 뜻이다. 물 흐르듯 간다는 말이 있다. 물을 물 흐르듯 다스리지 못하면 재앙이 된다. 예로부터 치수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했듯이 물의 흐름처럼 돈의 흐름도 잘 알아야 한다. 돈이 재앙이 아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들락날락하는 것을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을 수 있다. 또 이를 보고 자아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져 어른이 되어도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이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조차 쓰지를 않는데 어떻게 가르침이 삶이 될 수 있을까? 마하트라 간디는 아이에게 사탕을 많이 먹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아이 엄마에게 1주일 후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1주일 후 아이와 다시 찾은 엄마에게 간디는 말했다. “사탕을 많이 먹지 말아라.” 엄마는 “이 말을 하려고 1주일 후 오라 했냐”고 되물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려면 나부터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다. 우리는 용돈기입장 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캐시플로우는 해마다 늘어나는 저축액과 연봉을 보여주기도 한다.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직생활 1년차 1천만원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축했다면 매머드급 금액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퇴직하는 그날까지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누적 저축! 바로 복리이자 못지않은 강한 힘이 된다. 우리는 대학 때 아이들의 현행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배웠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그 중요성을 종종 체감한다. 학생의 현행 수준이 또래 아이들보다 나은지 아닌지 파악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성취기준도 재구성한다.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 매년 적성검사도 실시한다. 같은 원리로 나의 자산 상태를 이해하고, 재무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키우고 앞 자릿수를 늘리는 것이 재테크의 목표이다. 재무설계의 시작은 바로 캐시플로우 작성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자. 재무설계는 개인이나 가족의 재무상태를 고려해 생애 단계별로 재무 관련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소비, 저축, 투자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자금이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우리는 수입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해야 한다. 매일매일 카드알림과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수기 가계부 등을 통해 하루하루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테크도 사실 자기관리 영역이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이든 되지 않는다. ◆ 자기 관리란, -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능력 - 기본 소양을 위해 독서하는 능력 -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찾는 능력 -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능력 - 교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전공을 심화하는 능력 - 술, 담배, 게임과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돈의 흐름을 알고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캐시플로우, 즉 현금의 흐름을 알아야 나의 재무상태를 인식하게 된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발이다.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부른다. 회계는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 셈을 하는 것이라고 사전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다. 그간 회계를 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자. 캐시플로우와 함께 말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신학기에도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겨우 일할 학교를 구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까.” 중도계약 해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간제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증언했다. 전북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40대 기간제 교사는 “대체로 1년 단위 또는 학기별로 임용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도 계약서와 지침에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며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1년차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며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늘 신규공무원의 연차 일수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연가 일수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들은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