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는 2023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교과서 발행 체계의 다양화·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당의성을 입혀 발표했지만, 필자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는, 현대사는 초등학생의 ‘초두효과(정보를 기억하거나 판단할 때,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뒤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로 인해 처음 접하는 현대사의 객관성·공정성·중립성 때문이었다.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현대사는 대학이나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논할 사항이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면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의 해석은 첫째,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국가, 지역, 계층, 그리고 문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긍정형 서술, 부정형 서술) 둘째, 정보의 부족과 선별로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역사 자료는 편향될 수 있으며, 특정 시대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왜곡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현대사는 종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정 국가나 정부는 자신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역사 자료의 편향이나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현대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맥락과 함께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한 시대의 사건을 다른 시대의 가치관이나 이해체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해방 후 문맹률이 77.8% 1953년 휴전 당시 국민소득 67달러였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민주적 시각과 잣대로 재단하는 예가 해당한다. 다섯째, 역사학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포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이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잡한 현대사를 해석할 때에는 사건 중심적⸱사회경제사적⸱문화사적⸱정치사적⸱인식사적⸱비교사적⸱이론적 접근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한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11종의 교과서는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어긋났다. “정치인들은 반대편을 헐뜯고 악마화 하지만, 단언컨대 한국 현대사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역사적 ‘빌런(villain⸱악당)’은 없었다”고 역사학자 송재윤 교수는 일갈(一喝)했다. 그러면서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을 그리자”고 호소한다. 전술한 현대사 해석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에서 현재 발행된 초등사회과 11종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작은 주제 <1.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내용은 초등학생에게 자학의 역사관, 증오의 역사관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 ‘후임자의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기술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따라서 현대사가 학문적 중립성과 학생들의 교육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공하는데, 좌파 정부의 검정 기준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보통 시민들의 보편적 검정과는 화성과 금성만큼 거리가 멀다. 교과서가 시중의 잡지인가? 권력에 의한 교육의 이념화·진영화는 위험하다. 수학·과학과 달리 사회과목의 경우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하여 현대사의 올바른 기술은 어느 국정 과제보다 국가 차원의 중대사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과 천착(穿鑿)은 기대 난망이다. 만사휴의(萬事休矣)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직사무국장 역시 “등심위의 학생 위원 수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학생 위원 모두가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 위원들이 전원 반대했지만, 등록금 인상이 강행됐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율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대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사 운영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것과 특히 총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화여대‧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학, 한예종‧전주교대‧춘천교대 등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교 법인과 교수진 중심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허 사무국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학생-대학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학생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상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임시 의장, 김환희 전 완산고 전교학생회장 등도 참석했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17세기 절대군주제였던 영국은 국민의 비판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했다. 이러한 억압은 식민지 미국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은 독립 후 정부가 국민의 언론과 사상을 통제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했다. 사실 미국 헌법도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은 아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거의 없었다.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따라서 초기 헌법은 개인의 권리보다 권력 분립과 정부 구조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수정헌법 1~10조)'을 추가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란 이처럼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의 권리이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정한 것은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 비판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권리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포함하며, 모든 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참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사회적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개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되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며, 소수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생겨났다. 허위 정보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갈등이 커졌다. 악플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표현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해치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표현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권리를 악용해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유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유의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의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장애, 극단적인 경우 자살 충동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공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표현과는 구별된다. 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 간의 대화에서는 사이버불링이 발생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SNS, 온라인 게시판,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는 나쁜 사람이다"와 같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oo는 ooo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도 명확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OO기업의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요즘 OO기업은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글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어렵다. 해당 발언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불쾌감이나 심리적 상처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이버불링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법원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단순한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만 의존해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고기가 물을 흐리면, 다른 물고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흐린 물고기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책임 있는 표현이 모이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무분별한 발언이 늘어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자유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정책이 운영됐다. 더 큰 문제는 인권 개념이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인권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이 ‘이권(利權)’이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할 때,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인권 자체가 불필요한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특정 집단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학교의 안전과 교원의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권이 불필요하게 약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 문제가 교육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의 문제나 학교 차원의 폭탄돌리기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호 중심으로 예방적 지원과 치료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는 교원의 복지 및 안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 주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왜곡된 인권 개념과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성찰해야 한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해외와 우리의 차이는? 해외에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복귀 여부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통해 교사의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학교와 교육청이 즉각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독일에서도 정신 건강 문제가 확인된 교사는 업무 조정 또는 휴직 조치를 받으며, 복귀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사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나, 교사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신 질환 교사라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로 휴직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교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문제 발생 전은 물론, 과정과 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 인권, 이제는 조정과 균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강화이다.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신 건강 진단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확인된 교사가 적절한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학생의 생명권과 교육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면직 및 업무 배제 기준을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교육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교원 투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정·개입·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신 건강 문제가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균형 잡힌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 우리는 그동안 인권을 강조해 오면서 학생의 생명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왔는가? - 아니면 특정 집단이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인권 프레임에 갇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열을 반복하며, 결국 인권이 서로를 희생시키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교육과 인권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제로섬 인권 프레임에 갇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모순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비극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깊은 충격을 받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동료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지원 교사들도 다른 직업군처럼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사들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심리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교사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거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명상,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교사 휴직 및 복직 과정의 개선 현재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 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직 후 다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반드시 심리 평가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복직을 위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학교 내 심리 지원 체계 구축 학교 내에도 교사들을 위한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전담 상담사’를 두어,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교직 수행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나, 교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사만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계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과학기술과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오는 13일 서울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차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포럼’의 주제는 ‘AI시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이다. 이번 포럼은 ▲정책 제안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제안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4개 지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과 ▲수학‧과학 교구운영 등의 계획이 발표된다. 발제는 ▲AI 시대 STEM 교육의 포용성과 미래 전략(손정우 경상국립대 물리교육과 교수) ▲탐구하는 과학 수업(박소영 가락중 수석교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 (김남준 노일초 수석교사) ▲수학 자신감 향상 방안(정달영 숭실대 수학과 명예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K-STE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서울형 STEM 교육 정책을 구체화 하고,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우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2차 시험 각 배점을 살펴보면 수업 실연(30점), 수업 나눔(30점), 면접(40점)으로 구성 된다. 그러나 교육청이 '수업실연' 과목에서 일부 합격자들의 점수를 환산점수인 30점 만점이 아닌 원점수 60점 만점을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진 것이다. 당락이 바뀐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기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 공개 사과 ▲교육청의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 청구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 보상과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부 차원에서 피해를 당한 수험생의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적극 항의할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공립학교에 총 302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공교육 질 향상에 나선다. 지난 10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은 이 같이 보도하며 “특히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 출석률 개선, 중퇴율 감소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 포함됐”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호주 공립학교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재정적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학교 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했으며, 각 학교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방식과 투명성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교육 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정치적 장벽을 만난 상태이다. 또 교육계에서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의 공교육 시스템은 최근 교사 부족, 학생 성취도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번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예산 증가에 그칠지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그 동안 초등학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고등학교로 확장한다. 중·고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개발한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주·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