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우선시되면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정책이 운영됐다. 더 큰 문제는 인권 개념이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인권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이 ‘이권(利權)’이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작동할 때,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인권 자체가 불필요한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특정 집단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학교의 안전과 교원의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권이 불필요하게 약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 문제가 교육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의 문제나 학교 차원의 폭탄돌리기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호 중심으로 예방적 지원과 치료적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는 교원의 복지 및 안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교사의 교육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 주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왜곡된 인권 개념과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성찰해야 한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해외와 우리의 차이는? 해외에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복귀 여부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통해 교사의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학교와 교육청이 즉각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독일에서도 정신 건강 문제가 확인된 교사는 업무 조정 또는 휴직 조치를 받으며, 복귀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교사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나, 교사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신 질환 교사라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로 휴직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된 교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문제 발생 전은 물론, 과정과 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과 인권, 이제는 조정과 균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강화이다.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신 건강 진단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확인된 교사가 적절한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학생의 생명권과 교육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면직 및 업무 배제 기준을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교육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교원 투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정·개입·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신 건강 문제가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균형 잡힌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 우리는 그동안 인권을 강조해 오면서 학생의 생명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왔는가? - 아니면 특정 집단이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인권 프레임에 갇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열을 반복하며, 결국 인권이 서로를 희생시키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교육과 인권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제로섬 인권 프레임에 갇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모순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비극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깊은 충격을 받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동료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지원 교사들도 다른 직업군처럼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정신건강 검진과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교사들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심리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교사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거나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및 명상,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교사 휴직 및 복직 과정의 개선 현재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복직 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직 후 다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반드시 심리 평가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복직을 위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학교 내 심리 지원 체계 구축 학교 내에도 교사들을 위한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전담 상담사’를 두어,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교직 수행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는 문화에서 벗어나, 교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교사만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계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과학기술과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오는 13일 서울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제1차 수학‧과학‧융합교육(K-STEM) 정책 포럼’의 주제는 ‘AI시대, 미래를 여는 STEM, 모두를 위한 STEM’이다. 이번 포럼은 ▲정책 제안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제안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4개 지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과 ▲수학‧과학 교구운영 등의 계획이 발표된다. 발제는 ▲AI 시대 STEM 교육의 포용성과 미래 전략(손정우 경상국립대 물리교육과 교수) ▲탐구하는 과학 수업(박소영 가락중 수석교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 (김남준 노일초 수석교사) ▲수학 자신감 향상 방안(정달영 숭실대 수학과 명예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K-STE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서울형 STEM 교육 정책을 구체화 하고,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우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2차 시험 각 배점을 살펴보면 수업 실연(30점), 수업 나눔(30점), 면접(40점)으로 구성 된다. 그러나 교육청이 '수업실연' 과목에서 일부 합격자들의 점수를 환산점수인 30점 만점이 아닌 원점수 60점 만점을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진 것이다. 당락이 바뀐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기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태희 교육감 공개 사과 ▲교육청의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 청구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 보상과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부 차원에서 피해를 당한 수험생의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적극 항의할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공립학교에 총 302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공교육 질 향상에 나선다. 지난 10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은 이 같이 보도하며 “특히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 출석률 개선, 중퇴율 감소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 포함됐”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호주 공립학교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재정적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학교 외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설정했으며, 각 학교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방식과 투명성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교육 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등 정치적 장벽을 만난 상태이다. 또 교육계에서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의 공교육 시스템은 최근 교사 부족, 학생 성취도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번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예산 증가에 그칠지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그 동안 초등학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고등학교로 확장한다. 중·고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개발한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주·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만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만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 수업 시수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교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한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으로 2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은 당국이 자격이 되는 학생을 직접 확인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격 조건은 보호자가 복지수당이나 통합수당을 받고, 세후 가구 소득이 연간 7400파운드(한화 약 1348만원) 미만인 경우다. 현재 영국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사상 최대인 210만명(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약 47만명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크롤리(Crawley) 지역구 노동당 하원의원 피터 램은 전국적인 자동등록제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발의했으며, 3월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도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이 무상급식 신청 학생 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1인당 1455파운드(한화 약 265만원), 중등학생 1인당 1035파운드(한화 약 188만원)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아침급식에 연간 3000만 파운드(한화 약 547억원) 이상으로 3배 늘리고, 4월부터 최대 750개 학교에서 무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에는 현재 20개의 지방 당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요크대학교 주도로 40개 지방 당국이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 하겠냐”며 “법과 제도, 판결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며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및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 결정을 교사들에게 위임할 것과 현행 현장체험학습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도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여갈 것임을 확고히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솔교사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담인교사는 교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맞춤형 학습과 교육 격차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배제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AI와 미래교육’ 심포지엄에서는 AI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지훈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AI 학습 도구가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과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TT(음성 텍스트 변환)와 ACC(보완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기술을 예로 들며, 청각장애 학생과 언어장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STT는 자폐 스펙트럼 학생 등 특정 발화 인식에 한계가 있고, ACC는 많은 그림 상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AI와의 결합을 통해 수업 참여와 접근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A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며 “단 세 가지 상징 기호로도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의사소통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발화 패턴을 학습해 학생이 필요한 상징을 미리 예측하고 적은 수의 아이콘으로 의사 소통을 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계에 AI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우려되는 지점을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현재 AI 모델은 상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경고했다. 특히 AI 교육 도입 시, 언제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지, 그 오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 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도재우 공주교육대 교수는 “교사들은 개별화 교육 구현자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전문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