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도 IB 교육과정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기관인 에피니언(Epinion)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2033년을 기준으로 영어 IB 교육과정 학생이 71%(약 1400명)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IB 과정 수강 학생은 2105명으로, 2012년의 948명에 비해 122% 늘어났다. 우리나라 학생 수를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2023년 기준 덴마크 전체 고교생 숫자는 약 14만 10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비율은 아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 대상이 된 일반 인문계 과정인 STX(Studenterkursus) 학생은 2022년 기준 4만 89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 IB 학생 증가세는 영어 교육과정인 만큼 이민자 학생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도 증가한 IB 학생의 구성을 보면 이민자 학생이 4배가량 늘었다. 2033년까지 이민자 학생은 125% 증가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심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의사가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직권 휴직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또 정신질환 및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 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다”며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는 “교직 스트레스 및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이익을 염려하여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PO 배치가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직권 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하늘이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비전문가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 갈등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교사의 복귀가 부당하게 좌우될 수 있어 교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교조는 “복귀 심사는 교육 전문가와 독립적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알제리 교사들이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다. 지난 12일 미국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교사들은 12~13일 파업을 진행했다. 알제리 교사들의 불만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는 오랜 기간 교육 재정 부족 상황을 맞아 정부의 개혁이 지연돼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노동 강도 증가와 낮은 보수를 감내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난 심화로 생활비가 상승한 것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학생들도 불만을 표출, 지난 1월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낡은 교육과정과 급증하는 수업료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알제리 정부는 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알제리 교육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단순한 일회성 시위가 아니라, 교육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출마 자격 미달 발언이다.”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부산대 총장 시절 입시비리에 연루된 의전원 졸업생이었던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자 학부모단체 대표가 교육감 출마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전 국가교육위원)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차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기사를 공유하며 “이 나라 지식인 수준이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지경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수사결과와 법원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런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장이었던 그는 항소심 판결을 보고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했으며, 대법원 유죄 확정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출 후 입학취소를 시행했다. 차 예비후보는 “부산대 입학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며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대표는 차 예비후보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조민 입시비리에 조국 부부가 다 개입했다고 유죄판결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입시비리 7관왕 오명을 얻었다”며 “교육감 출마하겠다는 자가 안타깝고 미안하다니, 이게 정상인가?”하고 되물었다. 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미달 발언”이라며 “당시 본인이 취했던 태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조민 입학취소를 질질 끌었던 직무유기 죄값부터 치러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야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망언을 하고 있다”며 “민주진보를 참칭한 부끄러운 후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오는 4월 3일 진행되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진영은 차정인 예비후보와 김석준 예비후보가 출마했으나 현재 후보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에듀ㅣ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에듀 기자 |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경험’을 확장해 주는 데에 있다고 믿는다. 교실 안에서 주어지는 교과서 지식이나 교사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이들이 각기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교실에서 제공되는 단편적 경험을 넘어 더욱 넓고 깊은 세계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점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란, 지식 자체를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지 아는 ‘확장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고력과 실천력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주목받는 기술이 XR(확장현실)과 메타버스이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역사 속 장소로 직접 ‘가상 현장학습’을 떠나거나, 지구 반대편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감나게’ 학생들의 감각과 인식을 확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실이든, 메타버스 공간이든, 그 경험이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 교실은 이미 경계를 뛰어넘는 확장된 학습의 장이 된다. 한편, XR과 메타버스 분야는 최근 몇 해 동안 경제적 가치나 투자적 관점에 치중돼 한 차례 열풍이 부는 듯하다가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거품’이 꺼지고 나니, 그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사그라든 기술쯤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사장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육자로서 체감하기에는 이 기술의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며, 아직 제대로 된 교육적 활용 방안이 속속들이 발굴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XR과 메타버스 기술이 지금 이 순간의 교실에서도 학생 경험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청주와 충주의 작은학교, ‘메타이음학교 프로젝트’로 만나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이 7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다. 6학급뿐인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학생 개개인 맞춤형 지도가 수월하기도 하고, 학년별·학급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학급 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만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1학년에 입학하여 6학년이 될 때까지 사실상 같은 멤버, 비슷한 환경 속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 확장에는 제한점이 생길 수 있다.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가진 친구를 만나고, 조금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경험하는 일은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꼭 필요한 과정인데 말이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소규모 학교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연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저 형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로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 결과 기획된 것이 이른바 ‘메타이음학교 프로젝트’였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소규모 학교의 6학년 학생들이나, 충북 충주에 있는 또 다른 소규모 학교의 5~6학년 학생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사 4명이 자발적으로 협업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가장 쉽고 간단하며 접근하기 좋은 것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이미 익숙해진 메타버스 플랫폼이었다.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아바타를 꾸미고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놀거나 소통하는 데에 재미와 편안함을 느꼈다. 자연스레 이를 아이스브레이킹 단계로 활용했다.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바타를 설정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등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로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실제로 보지 못한 사이였지만, 온라인 세계에선 오히려 마음의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온라인 만남을 지속해서 운영하며, 학생들은 독서토론 활동도 함께했다. 예를 들어 같은 책을 읽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룹별로 의견을 나눈 뒤, 마지막엔 다 함께 문답을 주고받는 식이다. 아바타로 만남을 시작했지만 중요한 토론의 순간에서는 실제 모습을 카메라와 마이크에 담은 채 발언을 주고받는 그 독특한 경험이 학생들의 흥미를 훨씬 높여 주었다. 동시에 서로의 아바타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채팅창을 활용하여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오히려 대면했을 때의 서먹함과 긴장감보다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타버스 교류를 통해 충분히 래포(Rapport)를 형성한 뒤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계하여 ‘공유 소풍’에 도전했다. 1학기에는 충주 학교 학생들이 청주 학교로 찾아가서 하루를 보내고, 2학기에는 반대로 청주 학교 학생들이 충주 학교로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함께 각 지역의 마을을 탐방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방탈출카페 등 일상에서 좀처럼 가지 못했던 문화 체험도 즐겼다. 또, 체육관이나 강당을 활용해 단체로 놀이나 체육활동을 하며 몸을 부딪쳐 소통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처음 만나서 어색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이미 학생들이 서로의 이름을 익히고 있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부르며 자연스레 섞여서 뛰노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오늘부터 이웃 학교와 교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하루짜리 행사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장면이다. 사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한 학기 동안 같은 소통의 ‘장’을 가꾸고,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이 이뤄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 이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졸업 시즌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서로에게 깜짝 영상 편지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지난 1년간 특별한 새로운 친구들을 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교사가 의도했던 바대로 두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1년간 학교 생활의 일부를 '공유’해 본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대단히 복잡하거나 고가의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메타버스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지향적이고 고사양의 장비나 기술 요소가 필수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더해, 더 진화된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훨씬 ‘실감 나는’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VR 기기를 활용한다면, 같은 공간에 없더라도 체육활동을 가상 현실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VR 체육대회도 이미 추진된 바가 있었다. 이런 시도가 더욱 확산한다면 물리적인 거리를 완전히 뛰어넘은 진정한 학교 간 융합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능성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아이들 스스로 교류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 바로 필자가 강조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자, 아직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XR메타버스 기술의 참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XR메타버스협회소개 =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더에듀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5년 3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기 미래 교육을 향한 공교육 플랫폼을 완성하고,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또한 미래교육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배치에 주력했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 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한 공교육의 확장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인 ‘학교’를 이끌 역량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실현에는 다양한 인재가 고르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인재가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조직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경기교육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인사를 실현하였는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민선 5기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교육의 원칙으로 정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경기교육은 유아교육까지 확장하여 ‘지역의 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 자율적인 인재 발굴은 균형있는 지역 교육을 이루며 이는 미래 교육의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미래 교육을 위해 다름이 틀림이 아닌, 지역 교육이 다양하고 특색있게 살아나야 한다. 유아교육은 아동의 초기 발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기본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하는 사회성을 배우고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과 호기심이 발현되고 놀이를 통해 스스로 탐구하며 함께 배우는 평생 학습의 기초가 된다. 때문에 경기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형성되는 아동의 초기인 유아부터 지역의 미래 교육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유아부터 확장하여 지역 교육장을 발굴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기교육 인사 실현의 노력이며, 다양한 존중과 함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경기미래교육의 실천이다. 인구감소시대, 우리는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OECD의 연구는 유아교육이 단순한 교육적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경제적, 사회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유아 교육 전문가가 지역의 리더로 초중고 교육 전문가와 함께 지역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초중고 인사 단행은 제한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된 인사는 지역 교육을 다시 성찰하고 그동안 보지 못한 교육을 알게 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인 지역교육장의 새로운 인사 시도는 ‘자율, 균형, 미래’의 교육 원칙을 담고 나아가는 경기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실현”은 경기 지역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리더의 발굴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새롭고 거듭나는 경기교육을 만나고 경기미래교육을 대표하는 모범 교육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실현에서 유아교육 전문적 리더인 지역교육장을 발굴하는 시도에 필요하다. 그 시도를 통해 더 다양하게 더 새롭게 더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기대하며 지금 여기, 바로 경기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는 2023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교과서 발행 체계의 다양화·자율화라는 그럴듯한 당의성을 입혀 발표했지만, 필자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는, 현대사는 초등학생의 ‘초두효과(정보를 기억하거나 판단할 때,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뒤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로 인해 처음 접하는 현대사의 객관성·공정성·중립성 때문이었다.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현대사는 대학이나 학회에서 학술적으로 논할 사항이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되면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의 해석은 첫째,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국가, 지역, 계층, 그리고 문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긍정형 서술, 부정형 서술) 둘째, 정보의 부족과 선별로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역사 자료는 편향될 수 있으며, 특정 시대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왜곡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현대사는 종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정 국가나 정부는 자신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역사 자료의 편향이나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현대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맥락과 함께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한 시대의 사건을 다른 시대의 가치관이나 이해체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해방 후 문맹률이 77.8% 1953년 휴전 당시 국민소득 67달러였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민주적 시각과 잣대로 재단하는 예가 해당한다. 다섯째, 역사학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포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이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잡한 현대사를 해석할 때에는 사건 중심적⸱사회경제사적⸱문화사적⸱정치사적⸱인식사적⸱비교사적⸱이론적 접근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한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11종의 교과서는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어긋났다. “정치인들은 반대편을 헐뜯고 악마화 하지만, 단언컨대 한국 현대사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역사적 ‘빌런(villain⸱악당)’은 없었다”고 역사학자 송재윤 교수는 일갈(一喝)했다. 그러면서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을 그리자”고 호소한다. 전술한 현대사 해석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에서 현재 발행된 초등사회과 11종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작은 주제 <1.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내용은 초등학생에게 자학의 역사관, 증오의 역사관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 ‘후임자의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기술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따라서 현대사가 학문적 중립성과 학생들의 교육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공하는데, 좌파 정부의 검정 기준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보통 시민들의 보편적 검정과는 화성과 금성만큼 거리가 멀다. 교과서가 시중의 잡지인가? 권력에 의한 교육의 이념화·진영화는 위험하다. 수학·과학과 달리 사회과목의 경우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하여 현대사의 올바른 기술은 어느 국정 과제보다 국가 차원의 중대사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과 천착(穿鑿)은 기대 난망이다. 만사휴의(萬事休矣)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직사무국장 역시 “등심위의 학생 위원 수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학생 위원 모두가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 위원들이 전원 반대했지만, 등록금 인상이 강행됐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율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대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사 운영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것과 특히 총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화여대‧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학, 한예종‧전주교대‧춘천교대 등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교 법인과 교수진 중심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허 사무국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학생-대학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학생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상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임시 의장, 김환희 전 완산고 전교학생회장 등도 참석했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17세기 절대군주제였던 영국은 국민의 비판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했다. 이러한 억압은 식민지 미국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은 독립 후 정부가 국민의 언론과 사상을 통제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했다. 사실 미국 헌법도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은 아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거의 없었다.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따라서 초기 헌법은 개인의 권리보다 권력 분립과 정부 구조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수정헌법 1~10조)'을 추가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란 이처럼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의 권리이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정한 것은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 비판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권리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포함하며, 모든 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참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사회적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개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되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며, 소수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생겨났다. 허위 정보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갈등이 커졌다. 악플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표현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해치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표현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권리를 악용해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유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유의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의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장애, 극단적인 경우 자살 충동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공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표현과는 구별된다. 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 간의 대화에서는 사이버불링이 발생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SNS, 온라인 게시판,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는 나쁜 사람이다"와 같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oo는 ooo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도 명확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OO기업의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요즘 OO기업은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글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어렵다. 해당 발언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불쾌감이나 심리적 상처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이버불링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법원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단순한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만 의존해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고기가 물을 흐리면, 다른 물고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흐린 물고기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책임 있는 표현이 모이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무분별한 발언이 늘어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자유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