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평균수명·국민소득·문맹률...사회환경, 어떻게 변했나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는 57.8세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다. 국민소득은 제헌국회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3만 6024달러(2023)로 크게 성장했다. 학력(學歷) 변천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 당시 국민의 78.5%가 문맹이었으나, 현재 대학 진학률은 74.9%에 달한다. 세상사는 늘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은 행동과학자들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의 딜레마라는 화두를 던진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또한 합리성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학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와 학교 상황 학교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피선거권도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선거⸱피선거권은 고3 일부 학생, 정당 가입은 고1 일부 학생부터 가능해졌다. 예컨대 올해 고1이 되는 2009년생 중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 되는 학생들은 생일이 1월부터 3월 4일인 학생들뿐이다. 생일이 3월 5일 ~ 12월 31일인 대다수의 학생은 만 15세여서 정당 가입이 여전히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2007년생 고3 학생들도 새 학기 기준으로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 가입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대다수 학생은 정치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 선거법의 충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헌법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학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교육이나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운영의 기본원칙)은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교원(공무원인 교사 포함)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률로 강제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이미 교육이 정치행위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가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참고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입법 충돌로 인한 후과(後果)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의 법제처 등 직업 공무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예견되는 카오스(혼돈)를 예측했다면 직무를 방기(放棄)한 것이고,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길항작용에 따진 법률 충돌 지금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적 관점에서 충돌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의학 용어를 빌리면, 충돌하는 법률은 ‘길항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데, 지금과 같은 여야의 대치상황은 서로 타감물질만 뿜어 대고 있어, 기대난망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하루속히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념이 교육 현장과의 정합성에 반하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을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다음 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 통폐합 사례로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두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3월 1일 통폐합됨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또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요구,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며 오는 27일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문부과학성은 자연재해와 수상한 사람의 침입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교 안전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전 추진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학교안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을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공유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안전법에서 정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 담당 부국과 경찰을 포함한 협의 체제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는 관리직 리더십 아래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을 지정하고, 새로운 직책을 마련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분담과 교내 조직 체제를 정비해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및 실습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키마 위원은 “학교가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키타무라 위원은 “새로운 직책을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직책을 교육위원회에 두고 각 학교를 지원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23년도 ‘학교 안전 추진 계획에 관한 시책 실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안전 계획을 담당하는 교내 조직이 정비된 학교는 93.7%,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교직원이 있는 학교는 98.0%, 학교 안전 계획을 책정한 학교는 98.8%, 이를 평가하거나 점검한 학교는 97.0%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경우 생활안전(93.4%), 교통안전(96.2%), 재해안전(95.6%)이 가장 많이 실시됐으며,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 보안(78.0%), 성범죄 및 성폭력 방지(45.3%) 등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40년간 초등학교 상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해 특정 9개 센터로 전학시켰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관찰과 단일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전학 없이 각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수시 입학(Direct School Admission, DSA) 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DSA 제도가 부유한 가정에 유리하다는 비판과 부정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DSA 제도의 공정성과 학생 발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수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 교사의 임금이 최대 1517% 인상됐다. 이에 내년 특수교사 월급은 3000~7000달러, 보조 교사는 2000~40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학교 학비도 최대 60% 감소될 전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 내용을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 소수 인종 등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18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는 이 같이 보도하며, 최근 몇 년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및 고용 관행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대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교육부는 서한을 통해 학교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연방 정부가 교육기관의 DEI 정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교육부는 학교들이 연방 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DEI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일부 교육기관은 인종과 성별을 고려한 선발 및 채용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와 주 정부들은 DEI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와 대학들은 연방 기금 지원을 유지하려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 및 교직원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함께 받고 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DEI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교육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중 10% 가량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치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2020년과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반영해 지역 내 364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364개 학교 중 34곳(9.3%)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정한 생활규정은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을 보장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중국 산둥성에서 3~6세반을 운영하는 유아원은 앞으로 2~3세 유아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산둥성은 육아 부담 해소와 유아원 원생 감소 문제 동시 해결 방안으로 ‘유아원 탁아반 개설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존 3~6세반을 운영하던 유아원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 2~3세 유아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새롭게 설립하는 유아원의 경우 2~3세반과 3~6세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유아원이 운영하는 2~3세 탁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립 유아원의 경우 탁아반 교사를 정규 교사로 채용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영 유아원의 경우에도 산둥성 유아원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탁아반 교사의 처우를 유아원의 다른 교사 및 직원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