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 올해 말까지 운용한다. 신설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전담부서로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3개월 반 가동되는 임시 기구이다. 교육부에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9개월 만이다. 尹정부는 지난 2023년 4월~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뒀다. 한편, 정부부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 등의 이유로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은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예방과 지원책이 모색된다.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예방, 지원의 법제화 추진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이 넘는 59.9%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등 심리개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과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국내 대학 대학생과 교수,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및 정신건강 지원현황 파악과 정신건강 증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적 제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진이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국가가 더 직접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법제화까지 제안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학생 정신건강의 경우 초중등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의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향후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해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오는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더에듀 | 요즘 교사와 부모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혼냈더니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아이 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훈육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아이의 무표정한 반응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삼키고, 애써 넘어간다. 그러나 그 순간, 지도는 멈추고 관계는 끊어진다. 많은 이가 오해한다. 훈육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훈육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 언어다. 우리는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말한다.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한다. 불편할지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훈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훈육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한 아이가 규칙을 반복해서 어길 때, 교사가 조용히 다가가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둘 사이에는 신뢰의 실금 하나가 새로 생긴다. 물론 훈육은 쉽지 않다. 잘못 전해지면 상처가 되고, 감정이 섞이면 오해가 된다. 그래서 훈육은 기술이기도 하다. 말투 하나, 타이밍 하나, 맥락 하나가 전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훈육 뒤에 남는 표정과 태도도 중요하다. ‘혼낸 뒤에도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교육이다. 방임은 관계가 아니다. 무관심은 교육이 아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부모는 말한다. “그냥 좋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진짜 친구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는 많지 않다. 그러니 부모와 교사, 그리고 모든 어른이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훈육은 아이와 멀어지기 위한 말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사랑은 허용이 아니라, 경계를 세워주는 일이다. 훈육은 단절이 아닌,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더에듀 |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과밀학급인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동료 교사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왔다. 최근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됐다.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및 공문과 면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법 위반’인 동시에 ‘행정책임의 방기’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감사를 요청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요구를 각하한 사건은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청은 감사원에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교육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진조위’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자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진조위’는 두 사람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개별 서면 문답서를 보냈지만 개별 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 제출 마감 기한 하루 전에 개인 명의가 아닌 교육청 통합 명의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돌아온 것이 전부이다. 오는 10월 말이 故김동욱 교사의 1주기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조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도교육감이 낮은 자세로 ‘진조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담당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교육감에게 내려진 ‘자진사퇴’와 부교육감에게 내려진 ‘파면’이라는 ‘진조위’의 권고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달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감을‘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금까지 도교육감이 보여준 무책임, 시간 끌기 전술, 요약본 공개 결정을 둘러싼 은폐 의도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미온적 조치, 무성의한 사과 등에 많은 교사들이 이미 큰 실망을 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추석 이전에 발표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추락하고 바닥인 상태에서 교육감과 가까운 감사관들의 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방법만이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일 것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매해 여름이 올 때면,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물결을 이뤘던 교사들의 슬픔과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동료 교사이자 교권보호에 자원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영원히 멎을 듯한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굳건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해 여름, 교사들의 간절함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고, 단기간에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았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법령 수준에서 보장하게 된 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근절할 만한 현실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한 점,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사전 예방과 차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가볍게 적용되고, 피해 교원이 받는 상처는 깊고 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이 교권보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사후 대응과 사태 수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근본적인 책임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예방과 차단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학교 현장은 지금도 문제 발생 후의 조치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예방이나 해결의 기틀은 미비하다. 그리고 이러한 맹점은 올해 5월, 故 현승준 선생님께서 겪었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했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을 차단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방과 차단이 신속하려면 관련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이 신장될 수 있으며 법과 제도, 지침의 마련에도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예방할 수 있다.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도 근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사는 보호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교사는 가정 외 공간에서 보호자로 여겨지지만 막상 보호자로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교사를 ‘가정 외 공간에서의 보호자’로 본다면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과 그에 따른 별도의 ‘보호자’로서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선택 권한이 명확해지고,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시 별도의 규정과 지침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보호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올해 초여름, 교사들은 故 현승준 선생님 추모와 교권 회복을 다시 외치기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섰다. 그러나 2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의 반응도 2년 전과는 달랐다.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장에서 외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검증된 지식과 경험, 소통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해 여름, 대한민국 교육에 남긴 물음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민대학교 신문사에 9월 1일자로 실렸던 글입니다.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보건교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상태를 의료인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응급상황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응급 중증도 분류(Triage),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필요 보건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병원 전 단계’인 학교에서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쳤거나 아플 때 보건교사는 먼저 학생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위급도를 분류하는 ‘중증도 분류(Triage)’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안색, 걸음걸이, 동공 반응,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징후를 감별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지, 안정을 취하게 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학기 초에 수집한 건강관리조사서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건강 이력·특이 사항·보건실 상담 및 처치 기록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증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의 최초 발견자는 교실에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매년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근거하여 위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의의 행위’이자,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일차적인 대응입니다. 반면,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사정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며, 그에 맞는 최적의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위험을 감별하고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안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오면 된다’는 논리의 숨겨진 위험 보건교사의 수업 부담에 대한 논쟁에서 종종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 달려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에는 매우 위험한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언제’, ‘무엇을’ 감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교직원은 심정지, 대량 출혈 등 명백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의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단순한 긴장성 두통인지, 아니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인지 비의료인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학생의 복통이 단순 소화불량인지, 급성 맹장염 같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일반 교사가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달려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비의료인에게 학생의 중증도 분류를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의료인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보건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학생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교사 직무의 법적 배경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이 조항을 보건교사에게 ‘모든’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핵심은 ‘제9조의2에 따른’이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한정된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비의료인인 교직원들이 명백한 응급상황에서 ‘선의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수업 차시 형태의 업무를 부과하여 보건실을 비우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외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입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는 것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확히 근거한 책임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의 부재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본질적인 역할과 법적 책무가 온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으로 전체의 83.6% 수준이다. 국립대병원들은 간호사들의 주된 퇴직 원인으로는 ▲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잦은 근무 시간표 변동 ▲업무 부적응 ▲업무의 중증도 ▲많은 담당 환자 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꼽혔다. 즉, 업무 강도가 저년차 간호사들의 주요 퇴직 사유이다. 김민전 의원은 “간호사들의 조기 퇴직으로 국립대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