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혁신교육 실천 성과를 돌아보면서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혁신교육 FORWARD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3부, 15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 약 700여명이 참여해 현장 실천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1부는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으로 양성관 건국대 교수가 ‘교사,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혁신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또 정근식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협력교육’을 주제로 대화에 나선다. 2부는 ‘함께 톺아보는 혁신교육’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생주도성 기반 교실과 학교 변화, 학생 돌봄, 디지털 전환과 수업 혁신, 학부모-교사 협력 등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오랜 기간 실천적 성과를 쌓아온 혁신교육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3부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으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교사 연구자들의 논문 및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학교공동체를 위한 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교육 활동,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시대 협력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세션이 열린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서울혁신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학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교육의 비전과 교원, 학부모들의 실천 경험이 학교 혁신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2기를 공모, 내년 약 10개 내외 초중고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7개의 IB 관심학교를 운영 중이며, 2개 초증학교가 후보학교로 인증됐다. 여기에 내년도 10여개 학교를 관심학교로 더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희망 학교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5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학교급별 운영 사례와 공모 절차, 준비 사항 등이 안내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평가 설계 지원이 이루어지며, 향후 후보학교와 월드스쿨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많은 학교가 IB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탐구 중심 수업과 성찰 기반 평가를 실현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 체제 전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형 IB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IB 교육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일 유사한 매뉴얼은 ‘교육활동보호 갈라잡이’인데, 불법/부당한 의견제시 방식을 나열할 뿐, 정당한 의견제시 방법은 설명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상담 한 줄 뿐입니다. 정규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반복되는 혼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원의 수업방식 또는 교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자녀의 불평을 들은 부모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1학기 말쯤에 참을 수 없다며 A 학부모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의 내용] 학생/학부모 측의 주장은 반장 선출 시 교원의 부당 개입, 훈육 시 학생 간 차별, 수업 내용 불법/부당, 수행평가 학생별/지도교사별 불공정, 스쿨미투 등입니다. 이를 교원 측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과도한 요구, 자기 자녀를 더 관심 있게 돌봐달라는 역차별적 요구, 정상적 훈육에 대한 과잉반응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의 과정] A학부모는 자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친한 학부모에게 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건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접은 두세 명이지만, 각자 두세 명에게 전파되고, 과거 각자 자녀로부터 들었던 유사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A에게 전달됩니다. A학부모는 이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확인된다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감/교장에게 찾아가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교육청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민원은 잘 해결될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A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 방법이 무엇인지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민원이 되는 과정이 특히 위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벌써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사실 또는 허위 유포 명예훼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말만으로 접수하면 “당신의 자녀가 유별나서 그렇다. 유사 민원이 접수된 바 없다”라며 무시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압 또는 읍소하며 관리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감이나 교장,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교원이 이 과정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장/교감도 대안이 없습니다. 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나 대토론회에서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공개 장소에서 꺼내는 것이 교권 침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방과후교실에서 발생했다면 문제없을 사실확인 과정이, 정규교과에서는 교권 보호라며 사실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문제 1] 학교/교육청에서는 사건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교감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원이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이라며 교권침해로 먼저 신고합니다. 누가 먼저 신고하든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방어를 위해 자기를 피해자라고 접수하여 쌍방 사건이 되곤 합니다. 교육청에 접수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당사자 교사에게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청에서 나와도 조사 권한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고한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고, 교원의 말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사 과정이 이렇다 보니 은폐 의혹에 항상 시달립니다. [절차문제 2] 경찰과 지자체도 수사/조사할 방법이 강력하지 않다 A학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아동복지법(지자체)과 아동학처벌법(경찰)에 따른 ‘아동학대’로 접수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경찰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같은 반 학생을 모두 조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실의 CCTV를 이용해 기초 확인 후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이 추가 발견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의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진흥원-2021-910, p.98’)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학교)의 역할은 ‘피해 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 제공 등’(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 2024년 11월, P.49)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둘 다 지자체/경찰의 무작위 조사가 아닌, 피해 의심 학생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 말고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의견제시를 위해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할까?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의견 수렴 시의 부주의한 행동이 불법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제3자 전파성’이 중요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대일로 대화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않는다. 2) 대화마다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설명한다. 3) 어휘/문장 등 표현이 존재했는지 물을 뿐, 그 표현을 평가하지 않는다. 4) 녹음/녹화를 해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음원을 배포하지 않는다. 5) 내가 설명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표현을 말하게 한다. 6) 진술서 또는 카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기록이 남도록 한다. 증거 수집 후 교장/교감/담당교원과 어떻게 절차를 협의를 해야 할까? 교원이 수업 중에 한 말이라도,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① 그 말을 나쁜 의도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② 그 말은 했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③ 그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기억하기보다는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신뢰도가 더 떨어집니다. 해당 표현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문서로 정리된다면 교원 측과 대화할 준비되었습니다. 교원이 잘못했는지는 확인된 표현 만으로가 아니라, 상황과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입니다. 교감, 교장과 함께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교원과 대화해야 할지를 의논합니다. 이때는 양 당사자를 제외한 학부모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 등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함께하면 좋습니다. 학생에게도 발언할 내용을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실명을 공개할 것인지, 직접 대면할 형식도 논의합니다. 교원에게 어디까지 미리 제공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절차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진행해야 할까? 해당 표현이 불법이라면 판단이 쉽지만, 교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교수방법이라도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일 때 가능한 처분, 징계만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장단점에 따른 교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호 설명을 들은 후, 목표는 사건 보완과 교원의 교수방법 변화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보완은 다시 학생(들)의 ‘감정 회복’과 ‘행정 처분 변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혹 학부모의 감정을 우선하는데 이보다는 학생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또한 교원의 회복도 배려해야 합니다. 교원이 협의 속에서 과도하게 움츠러들거나 과대하게 반발하면 다시 학생의 피해가 됩니다. 행정처분 변경은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은 합의돼도 법규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규를 바꿔서 해결해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의도의 확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표현 여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하지만, 의도는 매우 주관적이며 입증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를 못 믿거나 비난하면 대화는 막힙니다. 그보다는 교원의 의도를 인정하고, 장단점을 나누며 교수방법 상의 표현을 바꿔보자며 구체적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교육과정 분쟁,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방법은 개인 경험을 토대로 활용 중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사실확인과 대안 제시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진행할 만한 경험이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는 학교폭력(아동학대) 또는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시작하면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은 법에 따른 절대기준이 아니라 넓은 재량권 내에서 동작합니다. 한때 ‘혁신학교’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교육과정의 합의를 매우 중시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상호 단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언적 문구로 계속 법을 바꾸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법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 절차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 절차가 학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원과 학부모/학생 모두 새로 배워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강화 또는 완화로는 학부모/학생과 교원의 상호 불신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가 학습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나와 대책이 주문됐다. 최근 미국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단편적이고 짧은 글에만 익숙해진 세대가 비판적 사고력과 학문적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듀크대학교의 한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AI 도구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자는 “읽기 능력이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문적 성취, 사회 문제 이해, 나아가 민주주의적 토론 능력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대학 강의실에서 긴 학술 논문이나 기사 읽기를 배정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신 요약된 자료나 AI가 뽑아주는 핵심 정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기사 분석 과제를 수업에 포함하거나, 학생들이 뉴스의 맥락과 의미를 직접 토론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AverPoint와 같은 미디어 이해 게임화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등의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한 학생은 “AI가 정리해 주는 요약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지만, 막상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뭔가 부족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학생은 “교수님이 토론 수업을 통해 긴 글을 함께 분석하자, 비로소 글 속 맥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중국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그동안 수많은 왕조가 광활한 국토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다. 5000여 년의 역사상 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수도이자 역사가 깊은 지역을 고도(古都)라고 하며, 대표적인 역사 도시인 시안, 뤄양, 난징, 베이징을 '중국 4대 고도'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안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이자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이집트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 4대 고도’로 불린다. 그래서 시안을 여행할 때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종루와 고루가 호텔 및 백화점 등과 어울리며 도시의 중심에 있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시안성벽(西安城墙, Xi’an City Wall)이다. 시안성벽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잘 보존된 성곽 중 하나이다. 14세기 명나라 때 축조된 이 성벽은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적 요새이다. 사람들은 이 시안 성벽을 보고 고대의 장안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시안 성벽은 명나라 초기에 당나라 장안 황성의 기초위에 건설했고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거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오래된 성벽이다. 전체 둘레가 13.74km로 성벽 위의 길 폭은 4차선 도로와 비슷한 13m이고 높이는 12m이다. 성벽의 벽돌에는 보수할 당시 벽돌을 만든 지역을 상징하는 표시가 새겨져 있다. 황제만 다닐 수 있었다는 남문인 영녕문을 통해서 보통 많이 입장을 한다. 성벽 안쪽은 오래된 건물과 저층 건물이 주를 이루고 성 밖은 아파트와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는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고 깊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성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중에서 서문(안정문)은 고대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이라서 중요시되었고, 싸움이 잦았던 북문(안원문)은 도성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해 질 녘 성벽에서 보는 석양은 해자와 어울려 운치가 있다. 장안의 전성기는 당나라 도읍이 되면서 시작되었고 인구가 백만 명에 달했다. 장안과 더불어 세계 3대 도시였던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과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보다 인구가 많고 규모가 컸다. 장안성의 크기가 현재의 시안 성벽 내의 면적보다 일곱 배가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7~8세기경, 장안성의 도시계획과 관심사는 동북아시아의 유행이 되었고 발해의 상경용천부와 일본의 교토, 신라 경주의 외양이 장안성과 비슷했다. 한나라 때의 장안은 지금 시안의 북서쪽 시가지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비단길의 시작점이었다. 장안의 정치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점들이 전한의 수도가 된 원인이었다. 한고조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 지어진 건축물인 장락궁이었는데, 원래 진나라 때의 건물이었던 흥락궁을 토대로 개축한 것이었다. 서쪽으로는 미앙궁이 건설되었다. 한 고조 시절 장안은 주로 이 두 궁궐로 이뤄졌고, 아직 성벽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다. 한 고조의 아들인 혜제 시절에 성벽을 완공함으로써, 장안이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무제 시대 장안은 제국의 수도로서 가장 번영했다. 당시 장안성의 대부분은 장락궁과 미앙궁 등의 궁궐과 관청들이 차지하고 있어, 황제와 고급 관료들을 위해 설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시안 성벽은 당나라 때 장안 황성으로 축조했던 성벽이 원조다. 당나라 말기에 장안 황성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수도를 뤄양으로 옮겼고, 1374년 명나라가 방어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새로이 성벽을 쌓은 것이다. 시안 시가 1983년부터 무려 20년에 걸쳐서 명나라 때의 성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높이 12m, 폭 15m, 총길이 13.7km에 달하는 성벽으로, 총 98개의 성루가 성벽을 따라 이어진다. 현재는 시민들이 성벽을 드나들기 쉽도록 문을 몇 개 더 설치했다. 총 18개 문 중에서 13개 문을 통해서 성벽에 오를 수 있는데, 워낙 넓어서 자전거 하이킹도 할 수 있고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그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 천년 고도 시안, 누군가는 죽고 살았을 성벽 위 자전거 타는 연인들을 보면서 인생의 희극과 비극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는 8만 1087건(약 2714억원),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는 4603건(약 43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해마다 뜨거운 폭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면 필자는 달빛축제공원을 찾는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2025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첫날, 오후 초반에 배치된 유명 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 달빛축제공원을 찾았다가 펜타포트 사상 최악의 입장 대기 줄을 서야 했다. 핫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락 페스티벌처럼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 ‘입장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났음’을 의미했다. 필자가 10년 동안 참여한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2시간씩 기다려 입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이한 일이었다. 현장 스태프는 줄이 긴 이유에 대해 티켓 예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실랑이가 있어 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입장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펜타포트 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몇몇 케이팝 콘서트에서도 암표 거래를 막는다는 이유로 주민번호, 주소, 심지어 생활기록부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로 팬들의 반발이 일어났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어떤 팬은 고모가 예매한 티켓을 현장수령하기 위해 접수하다가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예매하는데 왜 고모가 예매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사정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공연장에 입장하기 위해 왜 가정사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절차지만 번거로움과 수고는 암표상이 아닌 팬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펜타포트, 케이팝 그리고 중학교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사생활 침해적 절차가 중학교 입학 시기에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인기 학군에서의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아니 해당 지역에서의 민원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관내의 모든 신입생과 그 보호자들은 일반적인 입학 서류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환경 정보와 관련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직업, 가족 구성원의 세부 사항, 한부모 가정 여부, 이혼 여부 등 학생 개인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정보를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6학년 부장 교사가 서류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함께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소명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 교육지원청이 직접 해당 학부모와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이 노출되며 불편한 감정이 오가기도 한다. “왜 담임 선생님이 우리 가정사를 알아야 하느냐”, “이혼한 전처와 연락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 같은 항의성 발언은 교사를 곤란하게 하고, 졸업을 앞두고 스승과 제자, 학부모 사이가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다. 기피 업무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이러한 가정사 확인과 민원 응대에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행정 절차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모두를 소진하는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신도시가, 서류제출은 원도심 학부모가 이 과정에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일수록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며 사생활이 더 심각하게 노출된다. 민원이 있으니, 위장전입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가정의 사생활이 불공정하게 밝혀지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신도시 같은 인기 학군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위장전입과는 관계없이 가정사가 복잡한 학군의 학부모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가 중학교 입학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 정해진 것도 아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일부 지역처럼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개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입학 단계에서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교육부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 필요 이제라도 교육부와 정부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정책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학생의 입학 단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가정환경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명확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꼭 필요한 절차라면 3개년 동안 꾸준히 지원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한 중학교 인근 학생에 대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핀셋 정책을 펴야 한다. ‘입학’이라는 설레고 중요한 순간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제도와 법령을 신속히 개선하고 업무를 간소화해야 할 차례이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관련성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를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두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학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는 7호 처분인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전 비서관 딸은 다른 학교 전학가고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성기선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는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권련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기교육청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성 대표는 “경기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더에듀 |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지적 탐구의 장, 나아가 미래를 상상하는 토론장이다. 9월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81)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방향성은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온 전문 인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역량의 관계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순회사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장이다. 교육이 교원의 임무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순회사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순회사서는 정부의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면피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개정안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1963년 이후 무너지고 있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 때문이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 정했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은 IMF 이후 공공근로 사업과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무너져, 현재 학교도서관의 운영 인력은 이원화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원화된 학교도서관 인력 구조를 교육청 순회사서 배치를 통해 한 번 더 분리해 학교도서관 인력 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두 가지 맥락이 있다. ‘교원 감축’과 ‘지역 소멸’이다. 2023년 정부는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며, ‘공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 부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2023년 사서교사 정원 확대는 ‘0명’, 2024년과 2025년을 모두 합쳐도 ‘102명’으로, 2020~2022년 매년 약 200명씩 확보되던 추이와 명백히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26년에도 이어져 사전 예고된 2026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서교사 양성 기관조차 충분하지 않다. 동시에 지역 소멸로 인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강원, 경북, 전남, 전북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공립학교 비율이 50% 이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단위 행정군에는 30% 이상의 학교가 학생 수 100명 이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를 단순히 ‘도서관 운영 인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서교사는 교과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탐구 수업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독서·미디어 리터러시·정보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정부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학교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활용·평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올해 교육언론 <더에듀>에 연재된 ‘사서교사와 미래교육’ 시리즈에 따르면, 서울의 김은현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였고, 충남의 차선영 사서교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과학 소설 독서와 AI 주제 토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정보의 선별, 분석 방법을 교육했다. 사서교사는 교과교사와 별도로 정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작은 학교일수록 사서교사가 배치되었을 때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은 ‘13.9%’다. 매우 적은 배치율로 지역에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경기, 인천, 대구와 같이 정원 외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로, 덕분에 해당 지역들은 50%, 33%, 32%로 높은 사서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준 바 있으며, 따라서 낮은 사서교사 배치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 두 번째, 사서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북 지역의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을 필수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기준 없이 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을 제한한다. 때로는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보다 적은 수로 지역 내 정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해 관할 구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운영,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지역마다 단순히 도서관 관리의 측면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에 사서교사 없이 현장 학교에 있는 사서교사를 차출하는 등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사서교사가 제대로 배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 이루어지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배치로, 정부에서 사서교사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할 때 지역 사회의 부담을 덜고 지원센터 또한 교육 개혁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도서관연맹과 유네스코는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일제 사서교사의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서교사가 교육, 경영의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전담 사서교사 배치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교도서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부족한 사서교사 양성과 배치는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022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교원 양성 과정의 확대, 교사의 전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에 그쳤으며, 사서교사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부족하다.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에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이 논의가 계기가 되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중심으로 지역 교육이 한 발 나아가고 학생들이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