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얼마 전 인천시에 ‘외로움 부서’가 신설됐다. 영국에는 이미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이 있고, 일본에는 ‘고독·고립 대책 담당 총리’가 있다.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다루어야 할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개인이 바라는 사회적 연결 수준과 실제로 경험하는 연결 간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결핍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며 살아간다. 지하철의 군중 속에서도, 회사의 회의실 안에서도, 또 가족과도. 그러나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가 외로움 해소 수단으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관계 맺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접촉의 양이 늘어난다고 관계의 질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때로 서로의 편견을 강화한다.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두고도, 단 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의 외로움이다. 1954년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는 『편견(The Nature of Prejudice)』에서 “피상적인 만남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밀도 있는 접촉만이 진정으로 편견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대화가 아닌 지시가 되고, 공감이 아닌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 만남이 제도적·정치적으로 지지받아야 한다고 했다. 리더가 관계 회복을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할 때, 그 접촉은 편견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분열을 낳는다고 말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만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를 깊게 바라보고, 경청하며,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사회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라질 때, 관계는 곧장 단절로 향한다. 외로움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회의 병이다.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거창한 정책도, 수많은 만남도 아니다. 그저 내 앞의 한 사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일, 그 단순한 행동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연결하는 시작일지 모른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아 큰돈과 명예를 얻은 스티브 잡스는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한다. 14세까지는 아예 사용을 금지했고, 그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일 같지만, 빌 게이츠, 저커버그, 팀 쿡 등 미국 IT업계의 거물들은 모두 스마트기기와 SNS로부터 어린 자녀를 멀리 떨어뜨렸다.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스마트폰과 SNS로 막대한 돈을 버는 그들이 이러는 것일까? 아마도 단순한 교육철학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대를 가장 먼저 감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었고, 도구는 인간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간을 대체하고 종속하기 시작했다. 바로 스마트폰이 그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폐해를 주고 있다. 그럼 스마트폰(과 SNS)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중독의 늪 첫째, 중독성 문제이다. SNS의 숏폼 영상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어느덧 한두 시간이 흘러있는 경험은 대부분 있다.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극적인 영상에 지속해서 노출해 나도 모르게 자기 통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KBS <기사기획 창>에서 했던 실험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뇌와 마약 중독자 뇌는 90% 유사한 활성 패턴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도파민 회로 과잉 자극으로 중독성이 강화된다. 발달하지 않는 뇌 둘째, 전두엽 기능의 발달을 저해해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게 한다. 특히 뇌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전두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만 자극하기에 전두엽의 발달을 방해한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숏폼이 등장하기 이전인 2004년 이용자들이 한 화면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약 2분 30초였는데,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인 2012년에는 집중 시간이 75초까지 낮아졌고, 숏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20년 무렵에는 47초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와 건강 셋째, 수면장애와 호르몬 교란으로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의 감소로 면역력도 떨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이다, 수면 클리닉의 환자는 2000년대 초 노인층이 대부분이었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이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거의 모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우울증의 급격한 증가 넷째,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기의 뇌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전환되고 강한 이미지가 반복되면 뇌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감정을 머무르게 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쉽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공격성은 높아져 이에 따라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불안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연구 및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기기 영향으로 십 대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 자해와 자살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 증상이 두드러진다. 만남과 교류의 부재 다섯째. 아동기 경험의 부재로 인한 사회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현실 속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스마트폰에 몰입한 아동은 실제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 놀이 시간이 줄어들어, ‘대면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조너선 하이트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본격적으로 재편되면서 사회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놀고, 갈등을 해결하고, 스스로 탐험하는 경험이 부족한 이러한 변화는 높은 불안과 낮은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과 공감 능력의 하락 문제를 불러왔다. 현실보다 유해한 가상 세계 여섯째,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가상 세계의 유해성이다. 보통 부모들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은 사회가 위험하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도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 세계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이 19세 미만 영화를 보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는 철저히 금지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교실과 스마트폰의 아이러니 이렇게 나쁘다면 술, 담배처럼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SNS는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게다가 현재 학교의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며 온갖 갈등을 빚지만, 한편으로는 AI 교육을 필두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수거 문제는 인권 보장과 학습권 보장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되어왔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빠른 기기일까? 더 깊은 경험일까?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교실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지난 2023년 대전의 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두통을 호소하던 학생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증언을 통해 공론화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교육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보건수업 강요가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 제2의 비극 막아야 필자는 대전 지역 보건교사로서 국정감사 참고인 발언을 통해, 현재 학교 응급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공백을 지적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보건교육 편성을 안내하고, 각 학교에서는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보건교사에게 교실 수업을 강요하는 현실을 알고도 방관해온 구조적 문제가 비극의 근본 원인임을 공론화한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보건교육을 1개 학년 17차시 이상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보건교육은 안전·건강교육 내에 포함된 범교과 학습주제로, 관련 교과를 재구성하거나 교육활동 전반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정규 교과수업을 맡는 관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보건교육 17차시를 별도의 교과처럼 편성해 보건교사에게 교실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선택과목 편성 과정에서 보건과목을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본래 교과교사인 정교사가 담당해야 할 영역임에도, 여전히 보건교사에게 수업을 전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2023년 대전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은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이다. 당시 학생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지만, 보건교사는 연속된 교실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장시간 보건실에 머무를 수 없었다. 학생의 상태를 잠시 확인한 보건교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불가피하게 수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에게 학생의 상태를 지켜봐 달라고 인계하고 교실로 향했다. 그러나 대체교사는 증상의 변화를 적절히 인지하지 못했고 학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보건교사에 의한 신속한 의료적 판단과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을 본래 있어야 할 보건실이 아닌 교실에 배치하고, 그 공백을 비전문 인력으로 메우려 한 잘못된 구조적 운영이 초래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보건교사는 보건실에 있어야” 사고 이후 대전교육청은 ‘학교 응급처치 대처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대책은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간 사이 ‘보건실을 폐쇄하지 말고 대체인력을 두고 보건실을 관리하라’는 것인데, 이는 응급상황에서 책임의 부재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교사나 지원인력은 응급상황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은 교실에서 수업 중인 보건교사를 호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수업을 중단하고 달려온 보건교사 역시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중재를 하기 매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을 때,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이유는 교실에서 수업을 시키기 위함이 아닐 것”이라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수업의 형태로 필요하다면, 보건수업을 전담할 강사를 채용해 배치하면 될 일이다. 전문 의료인인 보건교사를 수업에 투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비전문인력으로 메우려는 발상은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당시 대전교육감 또한 보건교육 강의를 위한 강사 채용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었다. 교육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 필요 학생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교육은 없다. 대통령 또한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국무회의를 통해 내린 바 있다. 교육 당국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보건교사가 본래의 배치 목적인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교사를 교실이 아닌 보건실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제2의 비극을 막고 학교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유일한 길이다. 지금이 바로 학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을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학교 밖 흡연이 교사에게 적발되자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 등으로 협박한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전북의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내고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고등학생을 적발해 사진을 촬영하고 인성인권부에 전달한 교사와 이 사실을 학생 어머니에게 통보한 교사 등이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아버지는 인성인권부장과 통화 중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교장실을 직접 찾아 흡연 장면 촬영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협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협박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82) 그러나 그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했으며,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이다”고 밝혔다. 또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으며,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했다”며 “몰래 연현하다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선처 부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고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 치유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협회)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3일 가산 모비우스 타워에서 ‘디지털 포용을 위한 생활 AI 교육’을 열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ChatGPT, Gemin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청 소속 손효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ChatGPT, Gemini 등을 활용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60세 이상 시니어 1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생성형 AI 도구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연 협회장은 “AI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세상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협회가 공익법인으로서 기획한 사회공헌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데이터나 디지털·AI 도구 활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기획·운영해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더에듀 |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 국가의 과업이 되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창업교육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진로교육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감으로 시작된 디자인 혁신: 페트리샤 무어의 이야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겪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 공감의 힘을 실천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미국의 산업디자이너 ‘페트리샤 무어(Patricia Moore)’이다. 1979년, 스물여섯 살의 젊은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이해하기 위해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을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귀를 막아 청력을 제한하고, 불편한 신발을 신은 채 ‘노인으로 변장’해 80여개 도시를 걸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어는 노인들이 물건을 집어 들거나 냉장고 문을 여는 단순한 행동조차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를 몸소 느꼈다. 그때부터 그녀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등장한 손잡이형 냉장고 손잡이와 큰 글씨로 된 약병 디자인 등은 바로 이 공감에서 비롯된 혁신의 결과였다. 창업교육의 출발점, ‘공감하기’와 페르소나 설정 창업교육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만들까’보다 ‘누구를 위해 만들까’를 먼저 묻는다. 디자인씽킹의 첫 단계인 공감하기(Empathize)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공감 단계에서 ‘누구’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사용자를 의미하며 이 사람을 페르소나(Persona)로 설정한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관찰하기, 페르소나와 인터뷰하기, 직접 페르소나가 되어 같은 상황에서 행동을 따라하기’이다. 이는 불편함을 겪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과정이다. 교실에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보자. “여러분이 발견한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문제가 명료하게 보인다. ‘여러분이 발견한 문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라는 문제와 관련된 페르소나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누구를 페르소나로 정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모둠원들과 상의해 문제와 관련된 사람 중 한 명을 페르소나로 정하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정해 봅시다.” 페르소나를 나타낼 때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캐릭터를 그려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징을 최대한 자세하게 찾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만, 그림을 그릴 때 심미성에 치중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 문제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문제의 해결책이 다양해진다. “페르소나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각자 질문을 먼저 만들어봅시다. 그 후 모둠원들과 이를 공유하여 질문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페르소나와 인터뷰를 위해 질문 목록을 작성할 때는 단답형 또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페르소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페르소나가 자신의 상황, 생각, 감정 등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공감이 키우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의 힘 공감하기 활동은 단순히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이 아니다. 학생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관점 전환의 힘을 기른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근본 원인을 탐색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함께 자란다. 또한 타인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단순히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업가 정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다. 공감하기는 결국 아이들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창업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배움의 단계다. 공감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신이다. ‘페트리샤 무어’가 노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일처럼 느꼈던 것처럼 학생들도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성장한다. 공감으로 시작된 작은 이해가,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씨앗이 된다. 고미정= 20년차 현직 교사로 대치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교육력제고 연구팀에 참여하여 초등학생 진로교육과 창업교육을 접목한 연구와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창창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체험과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다. 교실 속 학습과 경험이 의미있는 삶의 경험이 되도록 고민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기르도록 학급 운영을 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던 규정과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했다. (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공·사립 대안학교(2025년 기준 53교)도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및 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게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안학교의 시스템 활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립대학(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실태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 2023년 평생교육 참여율은 장애인 2.4%, 국민전체 32.3%이다. 법 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중·장기 목표,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법」상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 활용 가능하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에는 1.7% 이자가 부과되어 상환 부담이 있었다. ◆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달리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허가 절차와 감독청의 건축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 공포한 날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공립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 문제 또한 해소됐다.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20399호, ’24.3.19.)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시행 중이다.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양육비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시행: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더에듀 |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다’는 뜻이다. 주변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나 고립무원의 상태로, 모든 곳으로부터 압박이나 비난을 받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가르키는 고사성어이다. 지금의 우리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칠까?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 그들을 보호하는 학부모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어느 것 하나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교사의 작은 가르침과 교육활동 하나에도 시시콜콜 비난이나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특히 ‘내 아이 중심주의’에 빠진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는 도를 넘어, ‘교사 몰아세우기’를 마치 하나의 일상적 행위처럼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의 믿을 수 없는 일화들을 보자. “선생님이 아이에게 큰소리를 질렀다네요. 아이가 울었어요. 사과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마친 초등교사 A는 학부모의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쳤다. 복도에서 뛰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단호히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정서적 학대’로 오해받았고, A는 교육청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학부모 민원 한 마디에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조차 학부모 민원에 민감해 교사의 세세한 사정 여하를 떠나 비우호적인 태도로 돌변, 교사를 책임 추궁하기에 바쁘다. 이제 교실에서는 ‘가르침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민원을 피해 생존권을 찾아야 하는 ‘객체’가 되어버렸다. 교사는 학생 지도의 순간마다 ‘혹시 이 말이 문제가 될까?’를 고민하며 말을 삼킨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교실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육의 본질조차 흔들리는 점입가경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이제 어느 한두 곳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돼 교사의 역할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벽한 교사’가 되는 비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민원이 난무하는 교실, 교육이 위축된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약 절반이 학부모 민원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그 민원 상당수가 지도 과정의 ‘오해’ 내지 ‘왜곡’ 또는 아예 교사를 ‘무시’하는 오만과 비교육적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학생의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했다가 ‘사유 재산을 빼앗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예 적법한 지도조차 포기했다. 이렇듯 규칙 없는 교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순수한 대다수 아이들이다. 이런 상태를 용인하는 교육 현장에 과연 교육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제 교사는 훈육보다 방어를, 지도보다 침묵을 택한다. 교육 현장은 점점 ‘소극적 교실’로 변하고 있다. 교사가 어떠한 교육활동도 머뭇거리며, 설령 활동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안전 위주로 설렁설렁하게 되고, 학생은 경계를 배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아동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 물론 학생의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 과거의 폭력적·권위적인 교육이 남긴 상처를 잊을 수는 없다. 교육자인 필자도 중고교 시절 가르침보다는 감정에 의한 교사 폭력을 경험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잊지 않을 정도다. 70년대 당시는 그것이 교육 현장의 일반적 추세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극단이 문제다. 아동 인권의 이름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마저 제약되는 현실, 이것이 오늘의 교육 위기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를 괴롭힌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학대’ 신고를 당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교사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 아이를 위한 회복적 지도가 오히려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선생님도 무섭다”는 말만 남았다. 이제 ‘가르침의 언어’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되었다. 아이는 올바른 지도 없이 거의 방치되고, 교사는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기능, 윤리와 예절, 인성교육 등의 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교사의 언어가 살아야 아이의 배움도 산다 교사의 언어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지금은 멈춰야 해.” 이 단호한 말 속에는 아이의 성장을 위하는 책임과 사명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사라질 때, 아이는 올바른 경계와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이전에 ‘관계’이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야 하듯, 사회도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신뢰 회복이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교육적 행위와 학대 행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당한 훈육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악의적 민원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학교–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원 접수보다 대화와 상담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교권 보호 전담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절실하다. 신고가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절차가 필요하다. 다시,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로 지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까’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를 고민한다. 교육의 중심에서 ‘가르침의 언어’가 사라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흔들린다. 교사를 불신하는 사회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이제는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믿는 신뢰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 믿음이 교실의 질서를 세우고, 아이의 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가르침이 존중받는 학교,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의 시작이자 끝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르침의 언어를 널리 허용하는 것만이 이 땅의 죽어가는 교육을 심폐소생술로 이끄는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