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는 제압(restraint)도 명시적으로 다루게 됐다. 또한, 여전히 최종 판단은 교직원의 ‘전문적 판단’에 맡겼지만, 물리력 사용의 사유에 범죄행위 시도를 추가하고, 질서 문란 행위의 범주를 수업 내외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 이외에도, 사안 기록과 보고 절차를 명시했고, 학생을 물리력 없이 격리할 때도 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과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도 명시했다. 이전보다 도움되지만 “구체적 사례 제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지침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참여자 구성은 교장 27%, 학부모 18%, 교감 또는 부장 교사 18%, 교사 외 교직원 6%, 재단 등 이사 5%, 평교사 4%, 응답 거부 3%, 미응답 20%였다. 합리적 물리력, 기타 신체적 제약 개입, 제압 등으로 용어를 구분해 정의한 점에 대해 80%는 매우 도움이 됐다거나 꽤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관식 응답이 많았다. 지침이 모든 교직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이중 지정된 교직원은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60%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마찬가지로 훈련 시 실제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된 지침이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니라는 응답은 28%, 모르겠다는 응답이 18%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리 조치 관련 논란 잠재우지는 못해 신체적 제약 개입의 일종으로 격리를 다룬 장에 관해서는 27%만 명료하다고 응답하고, 5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5%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설명한 주관식 응답은 일관성 없는 해석과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상황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removal), 또는 완전한 격리(isolation)를 특수교육 맥락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앞선 주관식 응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예시와 시나리오 기반 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어떤 조건에서, 언제 격리가 가능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3%였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주관식 응답은 앞선 질문과 유사했다. 교내 행동 지침과 개정 지침을 통해 격리와 교실에서 배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4%였다. 20%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의 적절한 해석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와 장애 학생에 관한 지침 보완에는 긍정적 ‘교직원과 학생 지원’ 장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6%였다. 신체 제약 개입이나 물리력 사용 후속 조치의 과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응답자가 동의했다. 단위 학교에서 관련 규칙을 만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는 학부모, 학생,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이 규칙에 관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료하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28%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22%는 모르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용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행동 지원 계획’이나 ‘위험 진단’의 사례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관한 고려에 별도의 장을 할애했다. 69%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매우 성공적으로 또는 꽤 성공적으로 장애 학생을 상대하는 교직원을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다수는 선제적 예방 전략, 공동으로 수립한 지원 계획 등을 강조한 점이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일부는 예방 전략 등 지침을 적용할 전략에 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록과 보고 의무는 명확하지만, 구체적 절차는 모호 합리적 물리력 사용과 기타 신체적 접촉에 관한 기록 의무와 절차에 관해서는 70%가 명료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대 사안’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기록을 해야 할 사안이 뭔지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부모에게 보고할 의무에 관해서는 74%가 명확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중대 사안’과 ‘가능한 한 빨리’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에는 ‘당일’이라는 보고 시점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정보 사용에 관한 명료성은 68%가 매우 또는 꽤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양식과 효과적 데이터 분석의 요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적지 않아 지침이 예방, 상황 진정,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물리력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또는 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였다. 3명 중 1명(37%)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록과 보고에 관해서는 75%가 지침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였다. 교직원이 합리적 물리력 또는 신체 제약 개입을 사용할 상황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새 지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였다. 새 지침이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7%였다. 인권과 평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1%였다. 교실 질서는 ‘물리력’ 대신 ‘신체 제약 개입’으로 충분 물리력 사용 조건에 관해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는데,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92%), 범죄 예방(61%), 기물 파손(56%), 질서 유지(29%) 순이었다. 상당수 응답자가 범죄 예방과 기물 파손에 동의했지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질서 유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체적 제약 개입의 조건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 상해 예방(87%), 범죄 예방(62%), 기물 파손(60%), 질서 유지(40%) 순이었다. 신체적 제약 개입에 관해서도 안전이 최우선의 명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사안별 판단과 예방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교육부는 개정 지침을 지속해서 점검하되,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TF’를 출범시켰다. 전북교총은 지난 29일 ‘전북교육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정책 개발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밝혔다. TF는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신림중 교장)이 맡았다. TF는 학교급·직능·근무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 ▲학력 경쟁력 강화 ▲교육업무 재구조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특화정책 5개 분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총 정책제안서는 최근 실시한 전북 교육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에는 총 605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학교급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설문 결과, 전북 교육현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교권보호(68.1%)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11.9%),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8.3%) 순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급별 여건 차이, 지역 간 격차, 학생·학부모의 체감 문제까지 반영해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공약과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은영 전북교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