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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류수노, 서울교육감 도전 갈림길...'자격 미달 여부 선관위 결정에 달려'

서울 지역 거주 60일 요건에 4일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류 전 총장 측 "보궐 선거 60일도 안 남았는데"...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10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도전이 중단 기로에 놓였다.

 

류수노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울 거주기간이 4일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 규정에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해당 지역에 최소 60일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류 전 총장은 이에 4일 부족한 56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소유한 지방 소재 농장의 공사를 위해 주소지를 잠시 변경하면서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이번 보궐 선거가 올 10월이 아닌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류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메시지에는 동료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치밀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후대들이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여생을 바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 출마 자체를 접은 것은 아니다. 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더에듀>에 “보궐선거 확정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채 60일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레이스가 다시 시작될지, 멈추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는 8월 29일이다.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진행되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49일 남겨두고 확정됐다.

 

한편, 류 전 총장은 보수 진영 후보단일화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자격 여부에 대해 논란도 함께 있었다. 현재 보수진영에서는 박선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조전혁 전 국회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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